연체3개월째고 회사가 어려워 이번주 퇴사예정임다.
아직 회사에 급여압류에 대한 서류는 접수되지않았고여, 채권사들도 그냥 빨리 갚으라고만
하네여,,
급여는 전부수령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이 남아있는게 있는데 나올려면 3주정도 있어야 된다네여,,(회사가 작다보니깐)
이럴경우,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퇴직금도 가압류되나여???
다도기
추천 0
조회 322
05.02.02 16:54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채권사에서 법적조치를 하여 퇴직금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법원의 승인시 님의 퇴직금을 지급하기전에 가압류가 오면 회사는 님의 퇴직금중 절반을 님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사의 몫입니다.
채권사에서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 이후에 채권압류가 진행된다면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경리파트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후의 압류진행은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