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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퇴직금도 가압류되나여???
다도기 추천 0 조회 322 05.02.02 16: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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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02 17:00

    첫댓글 채권사에서 법적조치를 하여 퇴직금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법원의 승인시 님의 퇴직금을 지급하기전에 가압류가 오면 회사는 님의 퇴직금중 절반을 님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사의 몫입니다.

  • 05.02.02 17:01

    채권사에서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퇴직금의 정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 이후에 채권압류가 진행된다면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경리파트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후의 압류진행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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