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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의 기자 폭행피소 사건의 목격자로 나섰던 노모씨(42)가 17일 오후 6시4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이날 강남경찰서 신철구 조사2반장으로부터 2시간가량 집중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향후 법정에서도 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자친구도 현장을 정확히 목격했으므로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조사에서 '이건 기자가 김병현 선수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공중에 2∼3㎝ 뜬 상태에서 벽에 2∼3차례 부딪혔다'며 지난 13일의 증언 내용을 다시 못박았다. 또 '당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쿵, 쿵' 소리가 나서 '머리를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노씨는 '카메라 본체가 주변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며 '당시 스포츠센터 직원 5∼6명이 이 장면을 보고 '왜소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니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병현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한발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증인으로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사건 이튿날 신문을 보니 김병현측의 진술이 사실과 너무 달라 고민했다'며 '올해 팔순인 아버지에게 여쭤보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하셔서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또 '오늘 경찰이 나의 증언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김병현측 증인인 서모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서씨의 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 |
첫댓글 저놈은 인제.. 팔순먹은 아버지도 ,,팔아묵네... 참.. 니애미 니낳고 미역국드신게.. 아깝다..
충격이네요 2-3센티미터라니~ 차라리 2-3밀리미터라구하지 그래야 아무래도 빠져나갈구멍이 잇을텐데 .. 더욱이 팔순아버지가 사실을 말하는게 진실이라고 하엿다면 그나이드신 아버지가 42 먹은 아들이 여자친구랑 노는것은 머라 안하는봐요? 장가를 갓거나 안갓거나 이것은 팔순아버지가 보기엔 이상한 것인데.....
더이상 용서가 안되는 분이군요 위증죄와 위증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지
저 증인도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겠군요
김병현을 레슬러케인 쯤으로 알고 있나? 끈달린 카메라 잡아땔려면 잡아당기던지, 벗겨야하니. 당연히 벽에 밀고 뒤로 밀쳐지지...
돈이없어서......돈이................돈이문제야...ㅉㅉㅉ
태클은 아니나 저 인간은 참고인입니다. 위증이 되려면 법정에서 저렇게 나불거려야 위증죄로 고소할수있습니다. 법정이 아니니 저렇게 지 맘대로 소설쓰는것이지요 쥑일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으니 거짓임을 입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