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1.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69호, 시행 2024. 11. 5.]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제2조의2
삭제 <2023.9.22>
제2조의3
삭제 <2023.9.22>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4.11.5>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부칙 <제135호,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호,201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6.5.4>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 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칙 <제516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활동증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 또는 제10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3호, 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202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