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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 시행 2024. 1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본조신설 2020.12.29]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
삭제 <2020.12.29>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무해화)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
삭제 <2020.12.29>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제형)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ㆍ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9]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⑥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⑦ 삭제 <2023.12.12>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29>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시험ㆍ검사 분야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 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12.29>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소속으로 비상임의 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통계청
2. 지방자치단체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과 그 유족,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과 그 유족
4. 살생물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ㆍ유통업자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 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해성, 제조ㆍ수입량 및 판매량 등 제품 및 판매에 관한 자료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중기업):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1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제2호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제급여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4.4.2>
1. 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 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의 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 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의 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 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의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1.12.3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접수와 신청 내용의 검토
8.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9.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결과의 통지
10. 법 제48조의7 및 법 제48조의8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과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11. 법 제48조의9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여부의 검토지원
12.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와 청구 내용의 검토
13.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14.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여부의 검토지원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12.29>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12.31>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20.12.29]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12.31]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8]
제7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
부칙 <제29412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관한 자료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00호, 2021.12.31>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6호, 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