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2차선 도로 앞으로 셀프세차장이 들어섰습니다.
대충 세차장 칸막이만 좌우로 만들고 지붕은 농사지을 때 햇빛가리는 검은 차양막으로
둘러쳐 소음이 전혀 여과없이 전달이 됩니다.
소압호스 물 뿌리는 소리, 진공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건 쏘는 소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소음방지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첫댓글 관할시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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