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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골산 봉서방
 
 
카페 게시글
교제………창골산휴게실 스크랩 공원에서 쓰레기 버리면 징역 1년인데?
신윤철선교사 추천 0 조회 27 12.07.20 08:1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쓰레기 금지 표지판

 

태풍 카눈이 제주도에 상륙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서울쪽으로 오면서 거의 소멸되서 피해가 적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2~3개의 태풍이 더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는데,

대비만 잘 한다면 어느정도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필리핀 공원에서 본 있으나 마나 한 쓰레기 금지 표지판입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금지 안내 표지판입니다.

 

 

쓰레기 금지 표지판에 누군가 장난을 한 듯 합니다.(스티커 자국)

 

쓰레기 금지 표지판을 보니

벌금은 1,000페소에서 5,000 (14만원)페소입니다.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하루 일당이300~400페소인데...

 

징역은 최대 1년간입니다.

법원에 의해 벌금이나 지역이 결정됩니다.

안내 표지판을 보면 겁나서 쓰레기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금지 표지판 옆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표지판 옆에 쓰레기를 버리는 배짱이 대단합니다.

공원을 보면 대체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표지판 10m 근방에서 무수한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근처 음료수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음료수 쓰레기...

공원 청소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먹다 버린 봉지 콜라도 있습니다.

 

 

음료수 병도...

 

 

과자 봉지도 많습니다.

그럼 쓰레기 통은 없을까요?

 

 

가까이에 쓰레기 통이 있는데...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봅니다.

벌금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본 쓰레기 안내 표지판을 보니

설치만 하지 말고 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공원 쓰레기 안내 표지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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