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과세자가 발행하는것은 세금계산서, 면세자가 발행하면 계산서..차이는 세액(10%)이 있느냐 없느냐죠..
음...넹~맞습니다~
또하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10%가 없으며..매입세액10% 공제도 받을수 없는거 맞죠?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면세에 해당되는 사업(국민기초생활과 관련된.. 토지임대, 농산물, 교육, 도서 등)을 할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되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첫댓글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과세자가 발행하는것은 세금계산서, 면세자가 발행하면 계산서..차이는 세액(10%)이 있느냐 없느냐죠..
음...넹~맞습니다~
또하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10%가 없으며..매입세액10% 공제도 받을수 없는거 맞죠?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면세에 해당되는 사업(국민기초생활과 관련된.. 토지임대, 농산물, 교육, 도서 등)을 할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되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