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의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7. 12. 평 택 시 장
1. 사업종류 :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시 행 자 : 평택첨단복합산단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3.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측량 등 4. 출입구역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및 지제동 일원 *“붙임” 토지조서 참조 5. 출입기간 : 2023.07.18 ~ 사업완료시까지 6. 출입허가대상자 : 출입 증표 및 허가증 소지자 8명 7.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산단조성팀 031) 8024-3461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031) 8054-8818 ㈜지평토지보상 031) 651-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