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범위는 배당소득(출자공동자업자에 한함),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빌려주고 안 받은 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닌거고..
근데 조항에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금전 기타 자산이라는게 금전 + 기타 자산이란 뜻인지 아니면 금전을 제외한 다른 자산이란 말인지 헷갈리네요.. 의미상 앞에 것인거 같은데 그럼 돈 빌려주고 이자 안받은게 부당행위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안되고..
금전 기타 자산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ㅎ
첫댓글 금전을 빌려준다고 해서 모두 이자소득인건 아닙니다. 금융대부업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