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투어 신규크루져상품 홈쇼핑판매 엄청난 타격 입을 것.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이제야 공정위의 시정명령 판결에 환영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소송에 유리한 영향 있을것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위반내용으로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 영업점 :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음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적용법조 및 제재내용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하여,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본 건은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음
기대 효과로는 선수금기준 1위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