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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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
법원서기보 |
법원서기보 |
등기서기보 |
||
서울·인천·수원 |
124명 |
14명 |
20명 |
법원행정처 |
춘천 지방법원 관내 |
9명 |
2명 |
춘천 지방법원 총무과 |
|
대전·청주 |
13명 |
4명 |
대전·청주 |
|
대구 지방법원 관내 |
14명 |
5명 |
대구 지방법원 총무과 |
|
부산·울산·창원 |
27명 |
10명 |
부산·울산·창원 |
|
광주·전주 |
22명 |
4명 |
광주·전주 |
|
제주 지방법원 관내 |
2명 |
0명 |
제주 지방법원 총무과 |
|
소 계 |
211명 |
14명 |
45명 |
270명 |
총 계 |
225명 |
45명 |
2.
응시자격
가.
제3차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0세 이하(1972. 1. 1. ∼ 1983.
12. 31.)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법원서기보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사법 |
형사법 |
배점비율 |
12.5 % |
12.5 % |
12.5 % |
12.5 % |
25 % |
25 % |
나. 등기서기보
시험과목 |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사법 |
상법 |
부동산 |
배점비율 |
12.5 % |
12.5 % |
12.5 % |
12.5 % |
25 % |
12.5 % |
12.5 % |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2차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3. 16.(일)
⑵
시험장소 : 2003. 2. 24.(월)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4. 3.(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대한매일,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나.
제3차(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3. 6. 5.(목)
⑵
시험장소 : 제1·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3. 6. 20.(금)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반접수
⑴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2. 10.(월) - 2. 15.(토) 10:00-16:00
(다만,
토요일은 10:00∼13:00)
⑵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⑶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⑷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근무예정지역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근무예정지역 접수처
외에 제출된 응시원서와 2지역 이상 중복 접수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
장애인의 경우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모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교부 및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
하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나.
인터넷 접수
⑴
방법 : 대법원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⑵
기간 : 2003. 2. 7.(금) ∼ 2003. 2. 13.(목) 10:00 ∼
16:00
(다만,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10:00 ∼ 13:00까지임)
⑶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3.5㎝×4.5㎝) 사진(동일원판)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단,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하여 gif, jpg(jpe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
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⑶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 광주민주유공자증
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워드프로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특전은 제1·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로서,
제1·2차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법원서기보(일반), 등기서기보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
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나.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됨.
다.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전화번호
02-3480-1286,1287) 및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