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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직종 및 인원
직 종 | 고용형태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명) | 담당 직무수행내용 | ||
계 | 일반 | 장애인 | |||
계 | 19 | 15 | 4 | ||
역 무 | 업무직 (무기계약직) | 5 | 3 | 2 | 역무(영업, 역사내 시설물 점검‧확인, 안전관리 등) |
미 화 | 업무직 (무기계약직) | 10 | 8 | 2 | 역사 청소․방역<9명>, 전동차 청소<1명> |
시 설 A | 업무직 (무기계약직) | 1 | 1 | 옥동기지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 |
시 설 B | 업무직 (무기계약직) | 1 | 1 | 용산기지시설물 유지관리 | |
정 비 | 업무직 (무기계약직) | 1 | 1 | 전동차 정비 | |
경 비 | 업무직 (무기계약직) | 1 | 1 | 용산기지 경비(출입인원‧차량 통제, 방문객 안내 등)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발직종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 중에서 추가선발함
2.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역무, 시설A, 시설B, 정비 직종
인성검사 및 직무적성검사 | ➡ | 면접시험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 미화, 경비 직종
인성검사 및 체력검증 | ➡ | 면접시험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각 전형별 득점은 합산되지 않음
나. 주요일정
구 분 | 장소 공고일 | 검사‧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인성검사, 직무적성검사 | ’18.5.18.(금) | ’18.5.26.(토) | ’18.6.1.(금)限 |
면접시험 | ’18.6.1.(금)限 | ’18.6.19.(화) | ’18.6.20.(수)限 |
※ 체력검증 대상 직종(미화, 경비) 응시자는 인성검사당일 검사시작전에 체력결과 평가지를 인성검사장에서 직접 제출해야 함(체력결과 평가지 미제출시 인성검사 불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검사‧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등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3. 응시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60세(’58.7.1.~’00.12.31.출생자)
나.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병역사항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면접시험일 이전에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라.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 및 ’18.7.1.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근로기준법』에 의거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마. 자격‧경력등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유효하게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구 분 | 자격‧경력 등 |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경증장애) |
시설A 직종 | 국가기술자격 종목 조경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경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조경 관련학과 졸업자 |
시설B 직종 |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기 기능사 이상 또는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비 직종 | 국가기술자격 종목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또는 자기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146 건설기계운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3 철도, 167 금형‧공작기계, 174 용접, 201 전기, 202 전자 분야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철도차량 정비경력 2년이상인 자 |
※ 시설A, 시설B, 정비 직종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 또는 경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응시자의 최소 자격‧경력 등에 포함되었음
※ 역무, 미화, 경비직종은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경력이 없음
바. 결격사유 : 광주도시철도공사 계약직 근로자 관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청원경찰 직종에 한함) |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8.5.8.(화)~5.14.(월)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광주 서구 상무대로 760)
※ 교통편 : 도시철도 이용시) 상무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약 100m(도보로 약 3분) 이동
시내버스 이용시) 광주광역시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http://bus.gjcity.net) 참조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제출
※ 단체(3명이상 일괄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제3자가 식별가능토록 자필로 해야 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입증자료는 전형단계별로 해당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안내후 제출받을 예정임
5. 체력검증
가. 검증대상 : 미화, 경비직종 응시자
나. 검증방법
- 체력검증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국민체력진흥공단)의 체력결과 평가지를 활용
- 해당 응시자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 개별적으로 체력측정 신청(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후 체력측정을 받고 발급받은 체력결과 평가지를 직접제출해야 함
※ 체력평가 측정장소 및 방법 등은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http://nfa.kspo.or.kr) 참고
다. 체력결과평가지 인정범위: 체력평가 측정일이 ’18.3.1.이후인 것에 한함
라. 제출일시/장소 : ’18.5.26.(토) 인성검사 시작전 / 인성검사 장소
마. 합격자결정방법
- 6개 체력요인(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측정치에 대한 백분위 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각 직종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별 합격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 합격예정인원 | 비 고 |
1~2명 | 3.0배수 이내 |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3~5명 | 2.0배수 이내 | |
6~10명 | 1.5배수 이내 |
6. 인성검사 및 직무적성검사
가. 직종별 검사내용
대상 직종 | 검사 내용 |
역무, 시설A, 시설B, 정비 | 인성검사, 직무적성검사 |
미화, 경비 | 인성검사 |
※ 미화, 경비직종 응시자의 경우 체력결과 평가지를 인성검사전 제출하지 않을시 인성검사 불가
나. 검사일 : ’18.5.26.(토) 10:00~
※ 구체적인 시간, 장소 등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grtc.co.kr) 등에 별도 공고예정
다. 검사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적응가능한 인성 소유여부 검사<선택형 문항>
- 직무적성검사 : 직무수행 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등) 검사<선택형 문항>
※ 외부 전문업체(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출제내용 및 문항수는 사전 공개하지 않음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시 참고자료로 활용
라. 직무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각 직종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별 합격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 합격예정인원 | 비 고 |
1~2명 | 3.0배수 이내 |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3~5명 | 2.0배수 이내 |
7.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직무적성검사 또는 체력검증 합격자
나. 제출일시 : ’18.6.5.(화) 09:00~18:00
다. 제출장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광주 서구 상무대로 760)
라.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제출(원서접수 방법과 동일)
마. 제출서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직무적성검사‧체력검증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전입일 포함 발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학력증명서 1부(조경 관련학과 졸업자로 시설A 직종에 응시한 자)
- 교육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 자격증 앞·뒷면 사본 각 1부(해당자 / 원본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해당자 / 시설A,정비 직종 응시자중 해당경력 보유로 응시한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조경”, “전동차정비”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외 발급자성명‧연락처 표기 및 날인)
- 경험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이며, 본 증빙서류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제출서류상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2자리‧뒷자리 7자리는 인식할 수 없도록 조치후 제출
(준고령·고령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에 출생년월일 표시)
※ 소정의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증명, 자격 미확인 및 미취득자 등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직무적성검사 또는 체력검증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상기의 제출서류 이외에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안내후 제출받을 예정임
8. 증빙서류 적격여부 서면심사
가. 대 상 : 직무적성검사 또는 체력검증 합격자로 소정의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나. 심사방법 : 응시요건,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 전원
라.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18.6.11.(월)限 개별통지
9. 면접시험
가. 대 상 : 증빙서류 적격여부 서면심사 합격자
나. 선발방법
- 면접시험 점수가 만점의 5할이상인 자중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합격자 결정
- 2인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준고령‧고령자(미화, 경비직종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직무적성검사 또는 체력검증 성적 순으로 결정(동 기준에도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다. 평정요소 :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5점),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25점),
창의성·논리성·발표력(25점), 사회성·발전가능성·리더십(25점)
10. 신체검사 등
가. 대 상 : 면접시험 합격자
나. 주요내용 :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적용),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됨
11.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결정된 자에 한함)
- 적용방법
․가점 합격률 30%상한제 적용으로 직종별 구분모집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전형단계에 대해 취득점수에 만점의 10% 또는 5% 점수 부여(취득점수가 만점의 40%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기입하고 증빙서류 제출일시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준고령·고령자
- 적용대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 고령자(55세이상)
※ 준고령자 이상은 ’68.5.14.이전 출생자임
- 적용방법
․미화, 경비 직종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전형단계에 대하여 취득점수에 만점의 5% 점수 부여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준고령·고령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
라. 응시원서상 가산항목 기재 누락, 가점비율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12. 최종합격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임용전 소정의 교육후 임용되며(공사 업무형편에 따라 임용후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됨
나. 임용은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시험 성적과 연계하여 ’18.7.1.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임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 부적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13. 추가합격제 운영
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결격사유확인‧중도포기, 재직중인 업무직의 의원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선발직종 면접시험 합격 최저기준점수(5할) 이상인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추가합격자는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른 예비적 인력 운영으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사의 인력운영 검토결과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14. 채용서류 반환
가. 응시자(근로계약 체결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함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에는 소정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 청구양식 : 채용철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 청구방법 : 우편](우 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
팩스]062-604-8069
-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공인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15.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응시요건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나. 직종‧구분모집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접수시 무효처리‧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다.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증 불가로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급가능여부 확인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라.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하니 최종 제출전 반드시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람
마. 전형단계별 합격자 증빙서류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바. 응시원서등 기재방법, 검사‧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사. 체력평가 측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험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평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응시를 삼가 하시기 바람
아.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검사‧시험전일까지 본인임을 확인후 재교부 받아야 함
자.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최종합격자 발표후 공사 임용일정에 따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 불가능시 합격이 취소됨
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비리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파.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062-604-8061)으로 연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