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