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 강평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 문제 중, 평소 혼란스러웠던 개념과 맞물려 질문드립니다.
기호4번 토지 상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건부지로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GB 토지 상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나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미 이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사님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1) 이축권을 사용하여 타인 토지(GB)상 건축한 경우 > 토지는 GB나지 상태(2) GB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 GB건부지 상태로 보면 될까요?문제에서 "이축된" 이란 문구가 없으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동일성 관계없이 건부지로 고려하면 되는걸까요?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나지로 봅니다. 즉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축권을 행사하여 이전한 경우 나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미 이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사님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이축권을 사용하여 타인 토지(GB)상 건축한 경우 > 토지는 GB나지 상태
(2) GB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 GB건부지 상태
로 보면 될까요?
문제에서 "이축된" 이란 문구가 없으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동일성 관계없이 건부지로 고려하면 되는걸까요?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나지로 봅니다. 즉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축권을 행사하여 이전한 경우 나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