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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스터디 3기 4주차 1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현아7 추천 0 조회 147 24.05.05 10: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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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5 16:41

    첫댓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미 이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작성자 24.05.05 16:52

    평가사님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이축권을 사용하여 타인 토지(GB)상 건축한 경우 > 토지는 GB나지 상태

    (2) GB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 GB건부지 상태

    로 보면 될까요?
    문제에서 "이축된" 이란 문구가 없으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동일성 관계없이 건부지로 고려하면 되는걸까요?

  • 24.05.05 17:10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나지로 봅니다. 즉 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축권을 행사하여 이전한 경우 나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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