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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더 심각하다. 유기홍 의원이 지방대학의 의대 한의대 치대 및 약대의 2016학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곳 중 22곳(71%)의 모집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학계열을 보유한 8개 국공립 지방대 중에선 강릉원주대 치의예과(14.3%)와 경북대 치의예과(21.4%)와 의예과(26.0%), 전북대 치의예과(28.6%), 경상대 의예과(29.1%), 전남대 의예과(29.5%) 등 6곳이 지역인재 모집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전북대는 의예과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50.6%로 기준 30%를 크게 뛰어넘었고, 충북대 의예과(48.6%), 부산대 의예과(45.5%), 충남대 의예과(30.0%) 정도만 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의학계열을 보유한 사립 지방대의 경우 30%(강원 제주 각 15%)의 기준은커녕 10%도 넘기지 않은 곳이 세 곳이나 된다. 충남 세명대 한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7.5%에 불과하며,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8.7%, 울산대 의예과는 10.0%다. 고신대 의예과(13.2%), 을지대 의예과(18.2%) 역시 2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다.
대전대 한의예과(24%), 부산 동의대 한의예과(20%), 강원 상지대 한의예과(10%), 충남 순천향대 의예과(20.6%), 경북 영남대 의예과(20.8%), 전북 우석대 한약학과(27.9%)와 한의예과(28.1%), 대전 을지대 의예과(18.2%), 경남 인제대 의예과(29.2%) 역시 기준 30%에 못 미쳤으며, 강원 관동대 의학과(13.2%)도 기준 15%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준을 지킨 곳은 21곳 중 5곳뿐이다. 기준을 지킨 곳은 충남 건양대 의학과(49%), 경북 대구가톨릭대 의예과(35.7%), 광주 조선대 의예과(47.8%)와 치의예과(46.6%), 강원 한림대 의예과(15.8%)다.
동신대 동아대 원광대는 모집인원을 비공개해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방대육성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한의대 치대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 수가 일정비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애초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배경이다.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학년 지방 의학계열 지역인재 모집인원 | |||||||
(단위 : 명, %) | |||||||
설립별 | 지역별 | 대학명 | 학과명 | 비율 | 기준 | 모집인원 | 지역인재 |
(B/A) | (%) | (A) | (B) | ||||
국공립 | 강원 | 강릉원주대 | 치의예과 | 14.3 | 15 | 42 | 6 |
대구 | 경북대 | 치의예과 | 21.4 | 30 | 42 | 9 | |
대구 | 경북대 | 의예과 | 26.0 | 30 | 77 | 20 | |
전북 | 전북대 | 치의예과 | 28.6 | 30 | 28 | 8 | |
경남 | 경상대 | 의예과 | 29.1 | 30 | 55 | 16 | |
광주 | 전남대 | 의예과 | 29.5 | 30 | 88 | 26 | |
대전 | 충남대 | 의예과 | 30.0 | 30 | 80 | 24 | |
부산 | 부산대 | 의예과 | 45.5 | 30 | 88 | 40 | |
충북 | 충북대 | 의예과 | 48.6 | 30 | 35 | 17 | |
전북 | 전북대 | 의예과 | 50.6 | 30 | 77 | 39 | |
사립 | 충북 | 세명대 | 한의예과 | 7.5 | 30 | 40 | 3 |
경북 | 대구한의대 | 한의예과 | 8.7 | 30 | 115 | 10 | |
강원 | 상지대 | 한의예과 | 10.0 | 15 | 60 | 6 | |
울산 | 울산대 | 의예과 | 10.0 | 30 | 40 | 4 | |
부산 | 고신대 | 의예과 | 13.2 | 30 | 76 | 10 | |
강원 | 관동대 | 의학과 | 13.2 | 15 | 53 | 7 | |
대전 | 을지대 | 의예과 | 18.2 | 30 | 44 | 8 | |
부산 | 동의대 | 한의예과 | 20.0 | 30 | 50 | 10 | |
충남 | 순천향대 | 의예과 | 20.6 | 30 | 97 | 20 | |
경북 | 영남대 | 의예과 | 20.8 | 30 | 53 | 11 | |
대전 | 대전대 | 한의예과 | 24.0 | 30 | 75 | 18 | |
대구 | 계명대 | 의예과 | 25.3 | 30 | 79 | 20 | |
전북 | 서남대 | 의예과 | 27.8 | 30 | 54 | 15 | |
전북 | 우석대 | 한약학과 | 27.9 | 30 | 43 | 12 | |
전북 | 우석대 | 한의예과 | 28.1 | 30 | 32 | 9 | |
경남 | 인제대 | 의예과 | 29.2 | 30 | 96 | 28 | |
강원 | 한림대 | 의예과 | 15.8 | 15 | 76 | 12 | |
경북 | 대구가톨릭대 | 의예과 | 35.7 | 30 | 42 | 15 | |
광주 | 조선대 | 치의예과 | 46.6 | 30 | 58 | 27 | |
광주 | 조선대 | 의예과 | 47.8 | 30 | 92 | 44 | |
충남 | 건양대 | 의학과 | 49.0 | 30 | 51 | 25 | |
*모집인원 : 정원내외 모집인원 | |||||||
*해당지역기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관련 [표]‘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모집 비율’참조 | |||||||
*동신대, 동아대, 원광대는 모집인원 비공개 | |||||||
※ 자료 : 각 대학 2016학년도 입시전형 계획. 각 대학 누리집 | |||||||
<표=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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