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토지개혁! 이승만은 김일성과 똑같은 놈이다?
쓸모있는 바보들의 쓸데없는 거짓말 (1)
브라질 룰라도 부러워한 성공적 토지개혁
[이재교 / 2005-07-17 21:19] 조회 : 482
쓸모있는 바보들! 레닌이 서구좌파들을 향해 한 말이다. 합리적인 서구좌파들이 레닌의 조롱을 넘어선 21세기! 그러나 한국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역할을 하는 바보들이 있다. 뉴라이트닷컴은 이들의 거짓말을 50여차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좌파의 평가
남북한은 해방 후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하여 좌파론자들은 실패한 개혁이라든가 기만책이라고 규정한다. 과연 그러한가.
실패한 개혁이라는 주된 논거는 첫째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완벽한 개혁인데 남한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둘째, 해방 후 5년이나 지난 시점에 단행되어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강매하여 부분적인 개혁에 불과하게 되었다. 셋째, 토지개혁이 농민이 아닌 지주들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써 지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끝으로 토지개혁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기만책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농지개혁은 매우 한정된 역사적 의의가 인정될 뿐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설정한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농민의 빈곤과 농업생산의 정체성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유인호, 제445면).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남북한 토지개혁 개요
북한은 1946.3.5.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가 1946.3.5. 북조선토지개혁법을 제정·공포하고, 그 다음날 세칙이 발표되고, 3월 말에 토지분배사업을 완료하였고, 6.20.까지 토지소유증명서가 지급되었다. 분배절차 자체는 20일 만에 종료되었다.
기본 원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몰수대상은 (1) 일본인 또는 일본인 단체의 토지, (2) 친일파의 토지, (3) 5정보 이상에 해당하는 조선인 지주 및 종교기관의 토지, (4)면적에 관계없이 소작을 주었던 토지다. 분배는 농민들에게 가족의 숫자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를 영구히 매매, 소작, 저당 등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해방되자마자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역시 토지개혁이었다. 미국은 국무성 차원에서 점령지의 토지개혁을 추진하였고, 1946.2. 설치한 토지개혁법안기초위원회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7년 초부터 기초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지주측의 저항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1948년 5.10.총선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해산되어 손을 놓게 되었다. 미군정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회사로부터 몰수한 토지만 분배하였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1948.8.15. 수립되면서 그 헌법 제86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다음 우여곡절 끝에 1950.3.10.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950.5. 시행되어 6.25. 이틀 전인 6.23. 분배가 완료되었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즉, 지주에게는 연 곡물 생산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가증권을 교부하되 5년간 균분하여 지급한다. 곡물의 가격은 1950년도의 법정가격이다. 농지분배를 받은 농민은 연간 곡물생산량의 1.5배를 5년간 균분 상환한다. 즉, 매년 곡물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강제매수대상 토지는 농민이 아닌 자의 토지, 자경하지 않는 토지, 그리고 3정보가 넘는 농민의 토지 등이다. 임야와 과수원은 토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남북한의 토지개혁상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보면, 남한이 해방 후 5년 가까이 지나 시행하였으나 북한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단행한 점, 남한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임에 반하여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인 점 등이 상이하다.
3. 좌파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분석
첫째로 남북한의 몰수 및 분배방법에 대한 비교다. 결론적으로 이는 경제체제의 선택문제일 뿐이다.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였으므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반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였으므로 당연히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선택한 것이다.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를 선택한 소련의 예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따라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더 근본적인 개혁이기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마당에 그 주장의 당부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실상 무상몰수, 유상분배였다는 사실, 그리고 분배 대상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었다는 사실을 좌파론자들은 외면한다. 북한에서는 1946년부터 농민은 농지를 분배받았든 아니든 수확한 곡물의 25%를 매년 농업현물세로 납부하였다(6.25.때 공산당이 곡식의 낟알 수를 세었다는 ‘전설’은 이 현물세를 받기 위한 샘플조사였다).
그렇다면 이는 유상분배와 동일하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30%씩 5년 동안 납부하면 되었지만, 북한의 현물세는 그러한 기한이 없었으니 더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분배받은 농지를 일체 처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분배받은 권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는 상환기간 동안은 처분이 제한되지만 상환완료 후에는 아무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북한은 실제로는 무상으로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단지 경작권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몰수·분배원칙을 비교하여 북한의 토지개혁이 더 개혁적이고, 철저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둘째로 토지개혁이 지연됨으로써 지주들에 의한 토지강매가 만연하여 개혁의 의미가 반감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의 통계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긴 하다. 지주들은 해방정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약삭빠른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협박 또는 유혹하여 농지를 방매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분배대상 면적의 절반가량이 가량이 방매되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장상환, 해방전후사의 인식 II, 제312면).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 당시 소작인들이 구입한 농지의 가격이 분배받을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연생산량의 1.5배)과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생각보다는 소작농민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지의 가격이 1945년경에는 연생산량의 2배 수준, 1946,1947년에는 1.5-2.0배 수준, 1948년에는 1.0배 심지어 연 생산량에도 못 미칠 정도로 헐값에 거래되었다는 것이다(위 장상환 제321-322면). 지주들이 농지개혁을 앞두고 헐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주들이 방매로 다소 이득을 보았겠지만, 이를 매수한 소작인으로서는 분배받은 경우와 별 차이가 없었다. 매수 농민의 3분의 1 가량은 분배받았을 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위 장상환 제323면). 결국, 지주의 방매로 인하여 농지개혁의 취지가 반감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지체된 토지개혁을 북한의 전격적인 토지개혁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와중이었다. “반동 지주의 농지를 몰수하여 인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 수립과정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소련은 혁명이 성공한 다음날 토지개혁에 착수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군과 내전을 치르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1949년 건국 후 3개월도 안되어 전국적인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
이에 반하여 남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사유재산제 하에서의 토지개혁이기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필리핀이나 남미를 보라. 1950-60년대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필리핀이 지금 “세계 최대의 식모 수출국”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필리핀은 100개 가문이 국토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한다. 독립 후 토지개혁이 없었기에 빚어진 현상이다. 그리고 얼마 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방한 중에 브라질은 한국과 달리 토지개혁을 하지 못하여 빈부차이가 심하다면서 한국을 부러워하였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남한의 농지개혁은 그 주체가 지주였기 때문에 지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는 주장을 보자. 즉, 농지개혁을 추진한 농지위원회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지역 유지 즉, 지주층을 주로 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주장한다(위 유인호 제416면).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행정관료가 주도하였고, 농지위원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농지위원회는 법적으로 매수당하는 측과 분배받는 측이 동수로 구성될 것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하단인 里洞 단위의 실무위원회에서는 지주층의 숫자가 부족하여 대부분 소작, 자작농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권병탁). 실제로 농지위원회의 활동은 대체로 공정하였고, 약간이나마 소작인 편이었다고 한다(위 장상환 제345면).
실제로 농지개혁의 내용도 결코 지주 측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 몰수대상 농지에 대한 보상액이 연간 수확량의 1.5배인데, 이는 헐값이다. 일제시대 농지의 가격은 대략 연간 수확량의 6배였다. 해방 후 1.5-2배로 형성된 것은 바로 토지개혁이 임박하다는 인식하에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1.5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5년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인데, 그 곡물가격을 법정가격으로 산출하였는데, 당시 법정가격은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이었다. 결국 지주는 연간수확량의 0.75배를 5년 분할로 수령하는 조건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법정가격은 1950년의 가격이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지주들의 몫이다. 당시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 지주가 받게 될 토지보상액은 연생산량의 30-40%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많은 지주들이 “이승만은 김일성과 똑 같은 놈이다”고 저주하였다지 않은가.
이상의 결과를 보면, 결코 지주에게 유리한 농지개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지적하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를 지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여 그 이익을 독차지한 정부, 그리고 헐값으로 분배받은 소작농에게 유리한 결과라 할 것이다.
넷째, 남한의 농지개혁이 정치적인 동기로 실시된 것은 명백하나 기만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이 간절히 원한 것이 농지개혁이었으므로 이승만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농지개혁을 하였다 한들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굳혔던 것이다. 토지개혁에 소련군정은 표면에 나서지 않았다.
남한이 1950.5. 농지개혁에 착수하자 김일성이 술잔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다든가, 남침의 개전일을 6.25로 잡은 것은 남한의 토지개혁이 완료되기 전에 내려오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소문 자체가 남한이나 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좌파들이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결코 지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고, 또한 남한의 소작인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승만 정부는 당시 상당한 정치적 힘을 보유하고 있던 지주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농지개혁을 이끌어낸 것으로 소작농을 기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4. 결론: 남한의 토지개혁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업적
필리핀은 독립 이후 대통령치고 토지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승만 정부와 비교된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신생 독립국 중 토지개혁에 성공한 자본주의국가는 한국과 대만 정도라 하지 않던가.
남한의 토지개혁은 좌파론자들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남한의 농지개혁으로 半봉건적 토지소유가 타파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재촌지주는 부농이 되었고,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다. 이들의 자녀가 1950-60년대에 소판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이 우골탑이라 불렸고, 이들이 70-8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토대가 바로 농지개혁이었던 것이다(장상환, 한국사 제18권(한길사) 제121면).
좌파론자들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한의 농지개혁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더 빠른 진보를 가로 막은 반동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남한도 공산화되었을 것인데 기만적인 농지개혁으로 좌절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남한의 농지개혁이 공산화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농지개혁 즉시 농촌이 부유해지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는 농지개혁의 불철저성에 기인한다는 논리는 엉터리다. 당시 농촌의 빈곤이 농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었거니와 농업생산성과 농산물시장상황 등 당시 남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기인한 것이므로 농지개혁을 한다고 갑자기 부유하게 될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한의 토지개혁은 비록 그 시기와 대상 등에서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주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후일 고도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성공작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