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도 안 지켜
우리가 이곳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 온 후 20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한강공원에 강아지를 앞세우고 또 요즘엔 손자손녀들 손을 잡고 놀러나간다. 강변 둔치에는 작은 매점이 많아 주전부리도 하고, 비들기 모이도 사서 뿌려주고 했다.
그런데 4년 전인가 오세훈씨가 서울 시장이 되고 나서 매점들이 모두 철수하고 난 자리에 대규모 7Eleven 매점이 들어섰다. 전에는 2~300m 간격으로 올망졸망 있던 것들이 지금은 2~3Km 간격으로 대형으로 바뀌어 매점까지 가는데 불편하기까지 하다.
가게를 정리하느라 물건을 싸는 주인한테 그 때 사유를 물으니, 오세훈 시장의 귀족취향 때문이란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타당한가. 이 나라 법에는 뭐라 규정하고 있나 알아보자.
1. 헌법
가.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헌법 제34조(사회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가. 특징
이 법은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특정 범주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득능력과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박탈되거나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모두 본인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인권 개념 및 헌법상 사회복지의 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이들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 사회복지사업의 관계법률 (21개) 안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
각 법마다 다르나 공통된 서비스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급여 지금, 복지자금 대여, 고용 촉진, 생업지원,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생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1) 노인복지법 제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을 설치할 때 한부모가정에 우선적 허가.
3. 사회국가원리, 헌법재판소 판례(2002.12.18 선고 2002헌바52 결정)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마치는 말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이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신은 대통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에는 공통되는 사항이라 생각된다.따라서 법은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통치권자 스스로가 먼저 지키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법학을 전공하고 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니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시의 수입을 늘리려고, 공정한 경매절차를 밟아서 결정했다’고 주장할 것인가?
7Eleven 편의점이 어떤 회사인가. 일본에 본부를 두고 동남아는 물론 구미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유통업체다. 한국에는 롯데그룹과 손을 잡고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의 사람들이 7Eleven과 공정한 경매를 통하여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강공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하철, 철도역사는 물론 각급 학교나 관공서 구내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 또한 신자유주의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헌법위반인 것만은 확실하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장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빼앗아 다국적기업의 배를 불리는 일은 범죄나 다름없다. 이 나라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