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발한 법무부 노조 “검찰 개혁만 관심, 노조 탄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노동조합이 30일 사표가 수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만 관심이 있고 약자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검찰청장에 추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는 “추 장관이 취임하고 지난 10월 29일 단 한차례 임금교섭을 하면서도, 예산 담당이 아닌 사무관을 교섭 대표로 위임하는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임금협상 체결을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퇴임해) 노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지난 6월 법무부는 임금협상 준비과정으로 3개월 교섭 유예기간을 단서조항으로 해 체결됐지만, 국감과 검찰 인사, 교육, 변호사 시험 감독 등 수차례 다양한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관련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로 정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며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며 직원들은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노조는 이날 추 장관을 노조법 외에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발생에 안일하게 대처해 집단 감염 사태로 커졌다며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도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