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투자자가 넘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1년 5% 인상제한 규제가 있는데요
실상은 전세 2년 계약갱신때 5% 인상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에 5%는 넘 심한거 같아서요 ㅠㅠ
그래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양사항같은데다 "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되 1년 후 시세에 따라 전세금 5% 인상 가능하며, 2년 동안 10% 넘지 않는다" 뭐 이런식으로 쓰는게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전세세입자 구하는데도 문제 없을까요??
ㅎㅎ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아..양구님..안녕하세여~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제가 준공공임대 사업을 알아보며 국세청직원과 유선통화를 했을때 준공공만 임대료 5% 인상 제한있다고 하셨는데..그건 엄격히 따진다고 하시더라구요~국세청이랑 직접 확인해보심이 좋을것 같아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