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8:2였고, 피해자는 그 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 600만원과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이 나왔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얼마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챙겨주는 방식이다. 가령 총 치료비 1000만원에서 운전자인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80%이므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800만원이고, 여기에서 공단부담금 6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가져간 후 남은 나머지 200만원을 피해자가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이라고 부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인 공단부담금은 600만원이므로 600만원을 한도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해석에 근거한다.
다른 하나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분리해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총 치료비 1000만원 중 공단부담금은 600만원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인 운전자의 과실비율인 80%인 48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본인부담금 400만원의 80%인 320만원을 운전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상의 “(…)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는 구상할 수 있는 공단부담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가 공단부담금 전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근거를 둔다.
최근까지는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