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문제(아래 첨부)에서 ‘a 대학교가 무단 점유한 도로가 사실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라고 하실려는 의도였나요? (문제 해법에 차이 없으니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2) 제시문을 보면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을 알고 2020.9.3 협의를 요청한 시점에서 기다렸다 다음해 9.6 개정법안이 시행된 직후인 9.15일 공식적인 협의 거부를 했는데요. 게다가 문제의 전지적 시점에서는 이런 지연을 행정청의 의도적인 지연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사실 관계를 요론 168페이지의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지연해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볍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 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처분시의 예외의 법리로 포섭될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협의 요청 접수 = 신고 수리라는 별도의 전제를 깔아야 성립하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모두 좋아요 문해력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