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수) 오전 11:00, 과천 정부청사 앞대한민국 건국 부정 및 방해 4.3 사건 수형인을 무죄 만드는데 앞장 선 한동훈을 규탄한다"
가. 일시 : 2023. 8. 2 (수) 오전 11시
나.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
다. 행사진행 순서 : 국민의례, 참가단체 및 내빈소개, 주요연사 발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구호제창, 성명서 접수
<주요연사> 이주천 교수 전원광대 역사학, 노학우 회장 (사)실향민중앙협의회. 구충서 변호사, 고박진경대령유족회 , 김광진 국본 공동대표
라.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
마. 협조사항
1. 준비물: 태극기성조기, 생수, 간식, 따스한 옷, 기타
2. 당이 있으신 분께서는 사탕, 초코렛 준비
3. 경찰이나 좌익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바. 기상상황(집회 시간 대)
1.맑음
2. 기온 : 영상 33도 -34도
3. 음력 6월 16일
4. 일출 05:36
5. 일몰 19:40
<성 명 서>
2023년 7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800여 명의 4·3 일반재판 수형인을 위해 법무부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대한민국 국회가 남로당 특혜법을 통과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4천여 명의 4·3 수형인들 중 재심재판을 받은 1천여 명이 예외 없이 무죄가 되었다. 추세로 볼 때 나머지 4·3 수형인들도 무죄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4•3공산폭동 반역은 누가 일으켰단 말인가? 북한의 민중항쟁설을 대한민국 국회가 관철시켜 준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반역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체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2022년 8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방안 지시를 하여, 적법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제주4•3수형인들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4•3수형인을 무죄로 만드는 한동훈의 행위는 재판을 법무부장관이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수호 사명을 다해야 할 법무부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동훈의 지시는 4•3특별법상 근거도 없이 이뤄진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골수 좌익보다 더 좌익적인 한동훈의 방침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지시 내용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4•3특별법에 반영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악법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는 군사재판,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권고안이 접수되면 이제라도 거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로당 특혜법인 4•3특별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집행하는 경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격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힘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국가정체성을 팔아먹는 반역행위를 중단하라!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4•3을 공산폭동 내란’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국가기관들에 의한 헌법파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 4•3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선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차기 대권 등 정치적 야망에 들떠서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나머지 국가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지 심히 우려된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는 애국시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 개탄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청하는바, 정치적 야심에 들뜬 나머지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철없이 날뛰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2023. 7. 31.
참여단체
故 박진경대령유족회, 국민노조, 국민건설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역사문화원, 문화마당청광, 미대사관지킴이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디자인연구소, (사)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역사왜곡반대학부모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NGO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