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바우처택시 못타게하는 것...공문서위조까지
보행상 불편한 사항을 들어 못타게하는것도 정도지..
이젠 완전히 서류까지 위조하는듯...
전에는 안보이던게 왜 이제 보일까...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아래와같이 많이 늘려놓고 말이지 !!!
문재인시대에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시 주민센터 담당자가 말하기를
우울증 앓은 정신3급이라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써가지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장애인은 그런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한분이 사위라고 하더랍니다. 들리는 말들...
윤석열시대에는 시간이 흘러 다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시 주민센터 담장자가 말라하기를 전산상 장애인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Y/N에서 N이라고 하면서 말문을 닫게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아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왜 진단서를 써오라고 해서 신경정신과까지 가게했을까 (기록은 선신경정신과 의료기록서에 남아있겠지요...그리고 전 담당자가 알고 있겠지요)이부분이 그때도 있었다면...그래서 윤석열정부에서 안해줄려고 주민센터에서 새로만들어 넣었다고 봅니다...더이상 이부분에 대해 말 못하게 말입니다.
이곳에 엘지, 자, 제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들락거리고 담장직원으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완벽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타지도 못하게 하는 사항이면 더욱더 공문서 위조가 맞는것 같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지만 아래내용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 1등급 2등급 3등급은 모두 심한 장애인입니다.
보행이 안불편할래야 안불편할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하다못해 건강해져서 다니더라도 너무 지하철이 시끄러우면 정거장을 놓치기도 하는데 가는길이 왔다갔다 버스도 7번이나 왔다갔다 할 정도면 불편한것이 맞는데 말입니다.
정신장애인도 심산장애인이고 보행상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Y/N에 N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문서 위조입니다. 본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에는....윤석열시대외에는....
보행상 장애기준 신청방법에 정신적 장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행장애가 아니라고 주민센터 장애인홈피에 써넣은것이 공문서 위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만든 공문서 위조입니다.
심한장애인도 바우처 택시를 못타면 택시는 늘었는데 누가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