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피고 기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은 12월 21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피고로 하는 강제동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었지만, 판결은 2018년 판결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①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은 있고 ②구 미쓰비시중공업, 구일본제철과 피고 기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③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강제동원)에 기인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④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번 소송의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소(60여 건, 원고 수는 230여 명)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가 시효로 기각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로써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확정 판결은 모두 5건이 됐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원고 승소 확정판결이 더 쌓일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모두 '극히 유감스럽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과거 강제동원의 역사를 반성하지도 않고, 그 아픔을 등에 업은 채 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유족)를 마주하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해결 완료」라고 되풀이하기만 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우리는 강한 분노와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제3자 변제)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재단)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해결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의 배상금 상당액을 공탁하려다 ‘불수리’된 사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피해자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이어져,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받는 원고가 다수가 되면 재단 자금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합니다. 12월 28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 2건, 히타치조선 1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법적, 재정적으로 파탄났기 때문에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불가피합니다.
21일 판결이 났을 때 살아서 그 판결을 들은 피해자 원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유족 원고 1명 제외).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이었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번 판결 당사자 기업뿐만 아니라 피고 기업은 강제동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유족)를 진지하게 마주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12월 23일
(이하 4개 단체)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한국 원폭피해자 구호시민모임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