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 조속히 통과시켜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 지급할 터”
김호일 회장, 대통령께 “대통령 초청 오찬회 연 2회 및 훈·포장 수 늘려달라” 건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김호일 회장은 지난 7월 12일 윤석열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대한노인회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건의했으며 19일 20일 양일간 시도연합회장 간담회, 25일 경기지역 시니어포럼을 통해 경기 지회장 및 노인대학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혜인시대는 김호일 회장을 만나 대한노인회의 발전방향과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12일에 대통령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 거론되었는지요
보통은 대통령하고 오찬을 하면 한 40분 정도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2시간 2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먼저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을 청와대 여민관으로 이전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께서 여민관은 청와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식당, 카페, 기념품판매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석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한테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 정부 소유 건물 중에 대한노인회관을 배정해 주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셨다.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 박상대 제2차관을 만나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다. 두 번째로 노인의 날 때 노인 대표를 오찬 초청을 하는 게 관례로 우리 지회장과 연합회장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다. 올해부터는 노인 대표들 300명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오찬에 연 2회 초청해달라 요청을 했다.
세 번째로 노인의 날 때 훈장과 포장 등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노인수는 늘어났는데 표창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앞으로 훈장이나 포장의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네번째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농협에 홈쇼핑 채널을 하나 준 일이 있어 농협이 그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소기업 홈쇼핑을 줘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60세 이상 노인 67%가 윤 대통령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은 노인 표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토록 공로가 큰 노인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노인 홈쇼핑을 하나 배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홈쇼핑이 생기면 많은 수익이 생겨 연합회장이나 지회장에게 여러 활동을 할 때 중앙회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대한노인회가 활성화 될수 있으니 꼭 배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임 회장은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씩 줬는데 김 회장님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선거를 할 때에 지회장들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중근 회장께서 당선될 때 사업비를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한 3년 동안 지회장들이 그 돈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지회장들이 100만 원도 못 되는 업무 추진비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7년 동안 지회를 다니며 경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회장선거때에 모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분이 내가 당선되어 자기를 부회장을 시켜주면 모금을해서 월 100만원을 줄 수 있다고해서 공약을 했는데 그 분이 모금이 안되어 약속을 못지켜 이행을 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 가득하다.
하지만 이중근 회장이 준 100만 원 때문에 지금도 지회장들께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지회장들이 벌금형을 받아 명예로운 지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비용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2020년 10월 19일에 당선이 되고 나서 대한노인회에서 한푼도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지 않다. 오로지 노인복지와 노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한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일을 하다가 책상 위에서 쓰러져 죽을 각오로 일을 한다. 연합회장과 지회장들께서 이런 나의 뜻을 이해해 주고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대한노인회법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노인회가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는 단체가 되는 것이 대한노인회의 당면한 숙원사업이다. 대한노인회는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 이 법률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사무총장일때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서로 손잡고 이 법을 만들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도 대한노인회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법으로 가는 전 단계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미 대한노인회에 관련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대한노인회법은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될 줄 알았다.
지금까지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7명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이 빠져 실효성이 없어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노웅래 의원 등과 의논하며 발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중간에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무르익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인천 계양구 이재명 의원이 적극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때 25만 표 차이로 낙선했을 때 60세 이상 67% 윤석열 후보, 30% 이재명 후보를 투표하며 희비가 갈렸다. 차기 대권에 재도전하려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조언을 했는데 친노인 정책을 펴면서 노인표를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 대한노인회법 대표발의를 선택한 것 같다.
현재 이재명 의원 보좌관과 대한노인회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이 법안 초안을 서로 의논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의 숙원인 대한노인회법 통과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조만간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이 전부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추진비가 최소 월 200만원이 책정될 것이다. 대한노인회법에 업무추진비 조항을 넣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 경로당회장에게도 해당된다.
연합회나 지회가 직접 기부영수증 처리를 못해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단법인은 중앙회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부금 영수증 단체는 사단법인은 중앙회에만 인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중앙회도 지회마다 영수증 처리해주느라 직원 한명이 그 일만 전담해 매달릴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
많은 지회장들이 경로당은 기부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왜 지회는 안되냐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여가시설에 등재가 돼 있어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경로당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중앙회만 허가가 나 있다.
대한노인회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사단법인은 중앙회만 기부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법만 통과가 되면 연합회와 지회도 기부영수증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이 법적 보호를 받고 대한노인회법으로 연합회와 지회가 보호를 받고 기부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진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와 중앙회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기 바란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이 이해를 해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조속히 만들어 내겠다.
대한노인회의 대변지 혜인시대 신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노인관련 신문들은 개인이 벌었지 한 푼도 대한노인에 협조가 없었다. 그렇기에 대한노인회가 직접 신문(혜인시대)을 발행해 수익금으로 연합회와 지회에 지원해 줄려고 한다. 혜인시대 신문을 구독하는데 구독료가 1년에 6만 원이다.
한 달에 5천 원인데 커피값 정도로 구독이 가능하다. 연합회와 지회장님들부터 구독을 해주시고 내가 전에 아이디어 낸 것처럼 경로당도 의무적으로 대한노인회신문(혜인시대)을 구독하게 된다면 67,000개의 경로당이 신문구독을 하게 되어 넉넉한 재정확보로 연합회와 지회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대한노인회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광복 이후 격심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대도시에서는 경로당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지의 경로당을 총괄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1963년 서울시립경로당연합회가 생겨났고, 지방의 노인친목 단체들도 점차 활동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1969년 1월 15일 전국 노인정 회장이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노인단체인 전국노인단체연합회가 생겨났다.
1969년 4월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면서 1969년 9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창립됐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것은 1970년 4월 19일이었다. 1975년 사무국을 설치하는 동시에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었던 것을 취소하고 보건사회부의 산하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한 뒤, 보건사회부에 등록하여 사회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렀다.
1978년 6월 28일 공익 사단법인체가 된 대한노인회는 1981년 4월 29일 정관을 다시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 강화한 뒤 중앙회의 직제를 개편했다. 조직 편성은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시도에 연합회 16개소, 시·군·구에 245개의 지회, 읍·면·동에 2,255개의 분회를 두고 있다. 또한 마을·동마다 경로당 67,32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에는 노인지도자대학(15개소), 지회에는 노인대학(343개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취업지원센터(194개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18개소),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 봉사단(1,850개), 노인복지관(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慧人時代 신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