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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 (질문)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
산정옥석 추천 0 조회 369 20.05.07 20: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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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8 17:27

    첫댓글 주임법은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를 같이 묶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주임법상 해지통고를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의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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