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유튜브 강의를 보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히 내용듣고 있습니다.
2년미만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변지인분들의
해석도 참 분분한데요...
판례가 의미하는것은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해당 임대차기간 경과후 갱신은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말 아닌가요?
그래서
1년계약 + 2년 (갱신) = 3년 보장이 아님
(1년계약시, 최단기간 2년까지만 보장됨)
이런 의미만 있을거 같은데요..
민법상 묵시적갱신으로 해석해버리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수 있게되니
그것부터 주임법과 충돌하는데요..
복잡한 주제내요..
질문했던 분이 말한것과 같은 내용의
판례가 아닌듯 해서요..
저는
1년후 경과하여 갱신시
임대인은 해지통고 할수 없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여도
3개월이 경과한후 해지가 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주임법이 특별법이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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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
산정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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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
20.05.07 20: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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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임법은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를 같이 묶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주임법상 해지통고를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의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