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탄원서:어찌 노력도없는 그런자들이 국민의 민원을 받을자격이 있고
국가의 녹을 먹을수 있는지 삼가의심스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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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탄원서
탄원인
이름
대한민국 전파피해자단체
대표 윤범석외 100명이상
연락처
010-2445-3812
충북충주시 교현동 224-11(윤범석)
피탄원인
국회의장님
탄원취지
공간보호법제정(전파무기사용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저희들은 전파피해자<테크놀로지(technology) 범죄피해자>들 입니다.
전파피해란 전파무기를 소지한 부정한세력들에 의하여 (무선)원거리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어진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전파를 쏘아 24시간 사생활을 감시하면서 타켓의 정신을 조종하고,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첨단적 살인행위를 말합니다.
헌법상으로 사람은 누구나가 모두 국가로부터 자신의 生命(생명)을 보호받고,자유롭게살수있는 權利(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파가해자들의 잔악한 漫行(만행)이
법을 犧牲(희생)시키면서 헌법의 권위와 지위를 상실시킨지가 오래되었으며
저희피해자들은 24시간 人權(인권)을 유린당하고 정신과 신체를 고문받으며 인간으로의 존엄,가치를 완전히 상실되어진체 悲慘(비참)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또한 경우에따라서는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타켓이 된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淳朴(순박)한 백성일 뿐입니다.
구체적 피해사실로는
저희들은 인간으로의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도난당한체
(아무이유없이) 24시간 가해자들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성숙치못한 생각을 발전시키수있는 공간과 더불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함은 당연한것 입니다.
귀에서 인공환청소리가 24시간 들립니다(피해자중 많은분)
극저주파를 맞아 통증을 느끼니 직업전선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심리조종을 당하여 마음대로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조종의 과학적 원리로는
모든생명체안에는 약간의 전기가 흐르고있습니다.
호박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인간뇌파의 헤르츠별 영역대를 보면은
6헤르츠:두통
6.66헤르츠와 그 이하:우울 메스꺼움
7.7,8,9헤르츠:명상시의 행복감
10.35헤르츠:공격심
11헤르츠:소란피우기 등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뇌속에 흐르는 뇌파(전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파장(가해자들이쏘는전파)과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현시점에서 피해자의 뇌파가 7.7헤르츠대의 정신적 행복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에서 6.66헤르츠의 전파를 타켓의 머리에 쏘면은 타켓은 우울감을 느낀다는말입니다.
어찌 이런환경에서 정상적생활을 할수있겠습니까?
가해들의 전파공격은 원격무선 입니다(창시자:니콜라테슬라).
이들의 전파는 콘크리트벽,철판도 투과할수있고(통증)
또한 레이더역으로 볼수도 들을수도 있습니다(24시간 사생활감시).
그래서 저희들은 대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000쪽에 달하는 자료의 입법청원을(공간보호법:전파무기사용금지법)의원사무실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청원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본은 전파피해자(테크놀로지범죄 피해자)단체가 국가에 등록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러시아도 해당법이 존재합니다.
3.미국은 2015년 5월 해당법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시 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건을 제대로 돌아보지도않고
"처리할수가없다" "이런것을 처리한 경험이없다"라는 단순논리를 가지고 제척시켜버렸기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님께 탄원하는것 입니다.
그들이 만약 처리해본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것 입니다.
어찌 노력도없는 그런자들이 국민의 민원을 받을자격이 있고
국가의 녹을 먹을수 있는지 삼가의심스럽니다.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깨달으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수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장님과의 면담을 원합니다.
과거 미국의회에서 많은 전파피해자들의 청문회가 있었듯이 저희들도 의장님께 그 고통에 대하여 간절한 호소를 하고 싶고
또한 입법의 당위성을 泣訴(읍소)하고 싶습니다.
許與(허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5. 25일 .위원인
대표(고문) 윤범석
회장
총무
감사
자문
외 100명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장님귀하
첨부
1.일본 피해자단체 국가등록증 사본
2.미국 해당법 지방의회 통과
해석)리치몬드시의회는 우주공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공격이 개인적으로 육체적인든 정신적이든 금하여야된다는 결의가 오랜토의끝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출전:리치몬드 스탠다드지 2015년 5월20일
3.국내단체 경찰청앞 전국시위.광화문시위
4.전파에 다친사진
피부에 전파를 맞아 두드러기처럼 솟았습니다
가해세력이 무단 가택침입하여 기물을 엎어놓았습니다
손가락에 열전파를 맞아 피부껍질이 벗겨져서 속살이 보입니다
5.전파공격 결과의 각종증상
6.단체연혁
*대한민국 전파피해연구회 발족
*대한민국 전파피해연구및 피해방지를 위한 NGO준비위 발족
*제1회 정기총회(정독도서관),
*제2회 정기총회(동서울터미널)
*제3회 정기총회(동서울 터미널)
*월례회
*전국시위:
동아일보건너편,
광화문,
국정원앞,
경찰청앞
▶전단지 배포
*신문 충청리더스 제6면 전체 전파무기기사 등재
*J-tbc이영돈Pd간다 전파무기방송에따른 대책위구성및 방통위 제소
*국민일보 전파무기기사 언론위제소
*국회 부의장 방문및 브리핑
*국회 입법청원제출
*대통령령시행청구 청원
*경찰청 수사의뢰
등 다수......
첫댓글
다음주에 우송할예정입니다
원하는분만)국회의장 앞으로 등기우송 부탁드립니다
국회감사실에 용무가 있다면 추후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동참 하는데 뽀로지 사진하고 손가락 사진은 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