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약국장이 부담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9일 인천시약사회가 주관한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약국대응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세무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근무약사의 갑근세까지 개국약사가 부담하다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무약사가 A약국에서 월 급여 400만원에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고 B약국에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퇴직전 근무약국 갑근세 추가 부담A약국의 개국약사는 156만1980원(월26만330원)을 원천징수했다가 퇴직할 경우 정산액은 122만9250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이에 약국장의 총부담 갑근세는 33만2730원이다.
그러나 B약국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A약국의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156만1980원에 연말정산 때 122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갑근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면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때 본인약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약국장, 근무약사 4대 보험료 대납 약국이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 당연사업장에 해당된다.
보험료와 세금 비중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5.3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은 1.15%, 산재보험은 평균 1.02%, 갑근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6.5%로 총 23.35%다.
이중 개국약사 부담은 9.01%이고 나머지 14.34%는 근로자 본인부담이다.
그러나 4대보험과 갑근세의 추가부담 때문에 실지급액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한창훈 세무사는 "차등수가제 때문에 근무약사를 상시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심평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공단도 급여를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치 급여자료를 통해 몇 년치 건보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급여통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약국장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부담은 약국가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라며 "그러나 약국 혼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약사회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