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목 록
(가나다순)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국회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국교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욱철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첫댓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이유는 일하라고한것이지 놀거나 싸우라고 한것이 아닙니다 이기회에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달 부회장님 이왕 고생하는 김에 접수시 기자실에 드릴 보도 자료한장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주시거나 제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 모임에서 저도 원고로 포함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자격미달(?). 만장팀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6 SK아파트 103동 1109호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존경, 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지 : 102,400원 곱하기 4명 곱 0.005 = 2,000원
송달료 : 당사자 303명 곱 3,020원 곱15회분 = 13,725,900원
송달료가 참 많군요...
흔히 말하길...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요.. 바로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건가 봅니다.
히! 승소하면 10만원 받는 건가요? 303명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회로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전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태만이거나 능력이 없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잘리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능력제로 녹봉을 받던가...우리가 채용한 주인이니 우리는 문책할 자격도 있습니다. 원고 회장님, 달팔님,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사법세상 회장님과 임원진 회원님 수고가 많은십니다,,응원에 박수를 항시 보냅니다 ,,,국회가 바로서야 되는데 이번에야 말로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라려나 ,,,,
고생많으셨습니다.
안그래도 송달료 문제로 국회의장만을 피고로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피고대리인 선임 후 피고추가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분들 모두가 국회의원들에게 원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애국적인 내용의 액션입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감찰되어 진정 국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라.
"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법성과 손해의 발생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의 발생에는 재산적손해(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로 구분합니다 )와 정신적손해(위자료라고 부릅니다)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적손해가 없을 경우에는 위자료만 청구해도 되고요. 당사자선정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사건자료실에 서식을 게재하였습니다.
선정당사자는 1인이어도 되고 2인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