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제는 마이너스통장발급시 아는친구가 본인빌라담보로
보증을 (그냥 인감.등기부등본.서약서등만 내고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국민은행이 여타 담보대출식으로
저당잡아놓은 형식은 아니구요)
서줫은데 제가 카드연체로 신불이되고 그런과정에서
보증인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런지 궁금하네여
친구빌라는 허름한편으로 시세가 3-4000되는듯한데 그나마
새마을금고에 1500융자가있어 등기부등본상 저당잡혀있구여
근데 국민으행측에서 500만원건으로 으로 경매를 붙힐련지..아님 그냥
서류상으로 저당&압류를 할련지..아울러 카드추심하듯
보증인에게 매일 전화걸어 들들 볶으련지..과정이 궁금하네여
첫댓글 지금은 부동산 경매의 시일도 거듭된 유찰로 시간이 더 소비됨으로 부동산에는 가압류를 연대보증에 의한 공증으로(보증인 인감) 월급은 바로 본압류 들어옴으로 채권을 회수 할려고 들꺼라는 생각이 드는군요?그러나 월급 및 기타의 압류가 실익이 없으면 부동산압류 할꺼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