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착이 고의설은 고의 조각 책임설은 책임 조각이긴한데 판사들이 학설을 모를리야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약간 탁상공론같은 느낌이라 그런지 ㅎㅎ 우리 법원은 책임설을 따르므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다 이런 워딩은 본적이 없네요
오상방위(위법성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 ‘학설’은 고의설, 책임설등으로 나뉘어 그에따른 결과가 나뉘어지지만 ‘판례’는 오상방위는 그 착오에 정당한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조각사유다. 라고 판시했기때문에 오상방위문제 나오면 어떤학설의 입장을 물어보는건지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건지에 따라 문제푸시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배님! 승시 준비 현직은 아니고 이번에 필기합격한 수험생이긴 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오상방위 등 위전착 사례에서 여러 학설이 대립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타 법률의 착오에서는 "책임"을 조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전착의 경우를 좀 다르게 본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가 위법성 조각이니까요.
설명이 좀 난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른분들 더 좋은 답변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위전착이 고의설은 고의 조각 책임설은 책임 조각이긴한데 판사들이 학설을 모를리야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약간 탁상공론같은 느낌이라 그런지 ㅎㅎ
우리 법원은 책임설을 따르므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다 이런 워딩은 본적이 없네요
오상방위(위법성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 ‘학설’은 고의설, 책임설등으로 나뉘어 그에따른 결과가 나뉘어지지만
‘판례’는 오상방위는 그 착오에 정당한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조각사유다. 라고 판시했기때문에 오상방위문제 나오면 어떤학설의 입장을 물어보는건지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건지에 따라 문제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