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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조회 : 511 추천 : 84 |
이 역사적인 고발행진에 동참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동참의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외 고발자 명단 참조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취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 직분을 남용하여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주도했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2니다. 이자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문 1. 법안의 요지와 성격 박지원은 2016.6.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고,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한 뉴스타운, 지만원, 노숙자담요, 비바람을 싸잡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뉴스1이 전한 박지원의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증 ).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증 ttp://news1.kr/articles/?2686375 한마디로 북한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전쟁범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표할 수 없도록 입법수단으로 봉쇄하고,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송이라는 기계적 수단을 통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봉쇄하려 합니다.
위 ‘박지원 법안’ 또는 ‘국민의당 법안’은, 1) 신문 방송 통신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토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증2)
위 법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꾸 떠드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엄청난 벌금을 물릴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5.18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토록 하고, 기념행사도 유공자들과 유족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도 벙긋하지 말고, 행사도 우리 맘대로 하겠으니 국민과 정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5.18광주세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법안이고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식 발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숭배해오던 사람들까지도 박지원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박지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 나섰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을 지어내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사를 북한 위주로 왜곡해온 민주화세력들이 바로 박지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과 김일성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내지 말았어야 할 더러운 정부(국가로 호칭 안 함)라고 주장해온 민주화세력들, 대한민국은 짓밟아 뭉갤수록 더 훌륭한 애국자이고, 미국의 앞잡이인 한국경찰은 많이 죽일수록 민주화 급수를 올려온 민주화세력들, 바로 이런 적화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5.18만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이라 말해야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껏 짓밟으면서도, 5.18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감옥 보내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광주의 희생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그리고 광주의 여성을 상대로 유방을 도려냈다고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 얼굴에 던졌다거나 환각제를 먹고 살인귀처럼 날뛰었다는 등 공수부대를 악귀로 묘사할수록 5.18의 명예가 보다 더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억지를 부리는 5.18측 주장들을 성역화하기 위해 5.18특별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용접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국회의원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명예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악용하고 있는 역적들입니다.
2015.10.14. 연합뉴스는 "北 교과서 "南 민주화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하의 뉴스를 전했습니다. 5.18은 김일성의 지휘 하에 일으킨 북한의 위대한 역사라는 내용이 북한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전역에 걸쳐 여러 날 동안 5.18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고,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광의 상징으로 5.18이라는 칭호를 당에서 하사합니다. 북한에서는 5.18을 북한이 주도한 역사라 기념해온 것도 사실이고, 5.18이 북한 최고의 영예라는 것도 입증된 사실이고, 교과서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렇게 행동해도 대한민국 국민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취지의 연구를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감목보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38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일 수 있습니까?
2. 박지원 주도 법안발의의 반 헌법성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4인에 대한 고소행위는 공적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취해진 소권남용(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cipation) 행위입니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국민 전체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엄중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대중들이 진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진실판단을 모토로 하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된 사실이라 해도 국민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전체주의 사상의 발로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박지원은 국회의원 그것도 한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첫째 법안발의를 주도하고, 둘째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고소함으로써 과학적 논증에 의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 누구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정서를 국민일반에 전파시켜 대다수 국민들이 누리도록 보장 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억압하고 봉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박지원의 고소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1) 판례에 의하면 박지원은 집단표시의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5.18의 명예를 주장할 만한 고소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소인 지만원은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4권의 책(1,720쪽)을 저술-발행하면서 머리말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5.18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무려 5년간 지속된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 2)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5.18관련자들은 수천-수만이다. 피고인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증 )
2) 박지원의 족적에 의하면 박지원은 5.18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광주사람들이 광주5.18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아부를 떨어 훈장까지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이 재미사업가이자 뉴욕한인회장 겸 미주총연합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던 1981년, 박지원은 당시 당신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교민환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5공 시절 청와대를 두 차례나 방문하기도 했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라며 전 대통령의 환심을 샀고, “우리나라에는 전두환 각하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였다”는 발언으로 광주 5.18을 폭동으로, 시위 가담자들을 폭도로 몰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1984년 망년회에서 호남향우회 회원들로 부터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20여 바늘을 꿰매기도 했습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누구라도 발의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더욱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발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는 전두환을 영웅처럼 떠받들다 오늘은 마치 자신이 광주5.18의 영웅인 듯 법안을 발의하고, 5.18에 대한 소수의 역사관을 소송으로 탄압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5.18민주화의 선지를 지키는 호위무사임을 광고하는 것은 자신의 대권욕을 선전하기 위해 이히호의 발언을 인용했듯이, 법안을 공동발의자들과 그의 피고소인들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기행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간단한 증거 가. 경찰관복장을 한 자의 등장 1) 경찰과 군인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살해했던 5.18사태 중간점, 시민군 천하가 되었던 1980. 5. 23. 감히 경찰복을 입고 시민군을 통제하는 현장사진이 촬영돼 있습니다(증 ). 이 사진은 자연적인 광주현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각본으로 조성한 세트장을 찍은 것이겠습니까? 광주 시위대가 5월 18일부터 감행한 시내폭동의 시발점은 파출소를 방화-파괴하고 경찰을 체포하고 때리고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 첫날 모두 죽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고 도망갔고, 전투경찰 4명은 폭도가 지그재그로 돌진하는 대형차에 치어 즉사했습니다. 19세의 윤기권은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어 포로로 잡은 전과로 2억을 받고 1991년 북으로 갔습니다. 경찰과 파출소들을 집중적으로 불태우고 경찰을 때려잡고 살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5.18시위였습니다.
2) 1980. 5. 20. 이후 경찰과 모든 공무원들은 광주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5. 21. 오후 5시 이후에는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구사일생 생명을 부지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사복을 입었어도 경찰처럼 의심만 되면 체포, 살해하는 것이 광주현장이었습니다. 5. 21. 밤부터 광주는 경찰과 군이 전혀 없는 시위대들의 해방구였습니다.
위 사진은 5. 23. 해방된 전남도청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 모습이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감히 시민군(?)이 장악한 도청에, 경찰이 경찰복장을 하고 들어 와 활개를 치면서 승자들을 대상으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며 해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경찰복을 착용하고 질서를 지키는 듯해 보이는 이 경찰이 과연 전라남도 경찰 소속이었겠습니까? 구태여 경찰관 인물사진 DB를 뒤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3) 이 사진은 사전에 어설프게 기획된 대남모략 시나리오에 의해 촬영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 사진 속 주역들은 광주에 없습니다. 모두가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에서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제161광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중협으로 판독됐습니다.
사진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수로 판독됐습니다. 삼베두건을 쓴 자는 북한 내각총리였던 김영일로 판독됐습니다. 북한정권의 막후실세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내각총리 박봉주,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일가족 탈북한 김희성으로 판독됐습니다. 이 경찰이 전라도 지역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광주 거리에 등장한 김정일과 김일성 대형 캐릭터
증 의 사진 좌측 상단 코너에는 “제35주년 5.18민중항쟁. 민주대행진”이라는 TV 자막이 있습니다. 2015, 5.18 거리 대행진에 5.18은 김정일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대형 캐릭터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결정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됐고, 강력한 에너지로 구동된 것입니다. 이는 한 두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달 전부터 구성된 기념행사 위원회가 많은 돈을 들여 제작했을 것입니다. 다. 북한의 개입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조행위가 북한군 개입사실 더욱 믿게 합니다
1) 북한군 개입을 증명한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기록 삭제-변조: http://www.518mf.org/sub.php?PID=010102# 라는 주소를 클릭하면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 중 “광주사태 타임라인”이 게시돼 있습니다, 광주사태 상황일지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일지 중 5월 22일, 15:08분 상항이 슬쩍 변조됐었습니다.
변조된 사실은 2013년 7월 14일 네티즌들에 의해 발각됐다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광주에서 암호처럼 통했던 “연고대생 600명”과 동일한 외지인 집단으로 인용되자 5.18기념재단측이 이를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시위도중 연행된 시민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이라는 거짓말로 슬쩍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김영택 기자까지 의문을 제기했던 외지인 집단 500명이 광주폭동의 주역으로 인식됐고, 연고대생 600명이 실제로 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변조한 것입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석방자는 800명이 아니라 불과 33명이었고, 이 최초석방자가 도청광장에 도착한 시각은 타임라인에 5월 23일 19시 40분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5.18기념재단측을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최초 석방자 33명이 5월 23일에 도청광장에 왔는데 어떻게 800명이나 되는 석방자가 5월 22일 도청에 도착했다는 말인가를 따졌던 것입니다. 이는 심복례의 무단 억지와 정확이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5.18기념재단은 근거가 없다던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원래의 표현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위계의 행동입니다. 민주화라는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변조되어야만 방어가 되는 불안정한 존재인지에 대해 세간의 지탄이 드세지고 있습니다. 이 변조 사실들이 북한군의 개입사실을 더욱 웅변해주고 있습니다(증 ).
2) 시민군이 소지했던 카빈에 의한 ‘카빈총상’을 그냥 ‘총상’으로 변조: 광주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116명입니다. 이중 85명이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광주 시위대가 광주시민을 쏜 것입니다. 이것이 5.18에 대한 비난거리가 되자 5.18기념재단은 기록들에 나타나 있었던 “카빈총상”에 의한 사망을 그냥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날조하고 있습니다(증 ) .
그 한 예가 전가의 보도처럼 5.18의 로고로 사용해오던 맑은 눈망울의 대명사 꼬마 상주 조천호의 아버지 조사천의 경우입니다. 1980.5.21. 조사천은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신나게 달리다 폭도(북한군?)가 쏜 카빈총탄에 목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들(사이버추모공간, 병원기록 등)에는 사망구분 란에 “카빈총상”으로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18기념재단은 5.18의 로고인물인 ‘조사천’의 사망원인인 “카빈총상”을 변조하여 그냥 “총상”으로 기록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변조된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증 으로 제출합니다.
1980년 원천 상황자료들에는 광주의 총상 사망자가 116명이었고, 그중 80명이 카빈총 등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70%)쏘았다는 결론입니다. 카빈총은 무기고에서 탈취된 것이고, M16은 계엄군이 소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에 의한 살상은 계엄군의 소행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시민군이 M16을 군인들로부터 탈취하여 이것으로 살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북한군이 광주사람 쏘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5.18단체측은 광주시민을 광주시민이 쏘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그것도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 배를 가르는 등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표현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5.18측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광주대학학생들”의 격에 맞지 않는 세계 최정상의 전투력 1) 검찰이 1995. 7. 18.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각자가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명으로 조직된 위장한 부대의 존재가 기록돼 있었고, 그 600명이 수행한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600명은 전투서열이 매우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차량대열을 9시에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습니다.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 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겨둔 위 무기고를 부수고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광주의 분노’에는 38개 무기고 이외에 6개 무기고가 더 털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4시간 만에 털렸고, 그 양이 총기인 경우만 해도 5,403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위 600명은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폭도들은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을 탈취해 도청 지하실에 2,100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이를 폭발시켜 광주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라도 계엄군에는 폭탄조립-해체 기술자가 단 1명밖에 없었고, 그 1명인 배승일 문관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도청으로 잠입해 목숨을 걸고 그 조립된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광주의 부나비들을 선동해 4,000여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고, 계엄군은 구사일생으로 외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1일 밤에 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들은 판결문에 기록된 것처럼 5월 18일 아침 즉흥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19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가벼운 작전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고, 이런 폭도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상황일지 형태로 잡다하게 흩어진 원자료 기록들을 이렇게 통계자료로 요약한 작업은 보안사도 아니고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었습니다. 통계적 마인드에 익숙해진 지만원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앞의 국가기관들은 원료자료를 정보로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세상에 내놓은 것도‘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산발적인 조각들을 통계적 시각으로 전환하고, 시계열화 관점에서 줄거리로 요약한 것은 분명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과학적 학문적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요약문이, 위와 같은 새로운 인식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지만원이 재료를 가공하기 전에는 재판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5.18을 헌법수호를 위한 애국적 운동이라고 인지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가공을 가한 후에는 누구든 5.18이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어찌 허위사실이라 범죄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 론 1. 박지원은 공당의 원내총무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국민의당’ 37명을 이끌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공론의 장을 폐쇄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공산주의-전체주의식 법질서를 이 대한민국에 침투시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변모시키려는 매우 불순-악독한 적화행위자입니다,
2. 박지원은 북한의 침략행위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해놓고, 이를 국군의 소행으로 모략한 북한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행위를 권력을 남용하여 방해한 범죄자입니다. 이자를 고발취지에 명시한 그대로 사형시켜 주십시오. 증거자료. .
2016.7. 고발인 지만원
외 0,000명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귀 중 추천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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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글에 잇달아서 역사적인 고발행진에 동참하겠끔 동참 접수장을 만들어 서명으로 해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메일로 하고자 해도 문서 첨부도 제되로 되지 않는군요. 복잡해서 힘들어요.
개지원 미국같으면 사형당했다.! 반국가 여적
적에게 국민돈을 상납하여 대한민국이 핵공격당하게생겨....이게어케 국회의원되서 국민혈세를 파먹나?!
개지원 아작이 정답
죽일놈...
편집하여 폰 싸이즈에 마추어 글을 오려주세요 그렇지않으면 피곤하니 올리지 마세요
븅신
웃겨서...ㅋㅋㅋ
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