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 제개정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규약 제개정은 총회의 본질 권한인 점, 대의원회 권리와 활동은 총회의 규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 대의원회 설립은 규약에 의해 설립되는 점을 근거로)
이럴 경우, 규약 재개정 권한은 총회와 대위원회에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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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경우
페더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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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11: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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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