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본인은 피고 입니다)--판결문 요지--
원고 청구금액은 1,200만원이 였으나 1.370.000만원은 이미 갚은것으로 밝혀져 10.63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 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2.6부터 2008.4.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 궁금한 사항 ----
1번 : 10.630.000 계산은?
2번 : 1.200만원 소송비용?(피고가 2명 입니다-직원1,대표자1)
3번 : 원고는 로펌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대략 500만원)도 전액 피고인 제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 합니다.--
첫댓글 얼마전에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물어본 현암입니다-직원은 현재 교도소에 있고 직원이 가지고 달아난 피해금에서 패소했습니다-피해금 원금을 물어주는것도 현재는 벅차거던요-조그마한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말이 아닙니다-직원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힘이든줄은 물랐습니다-감사합니다
1번.12000000-1370000=10630000 에서 157일(2007.12.6부터 2008.4.24)의 연5%는 228617원입니다. 2번.두분이 연대채무로 내셔야합니다.3번.피고 공동이 소송에 든 모든 비용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