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 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총풍 사건(銃?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 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 에서 선거승리를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안보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이 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 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 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어 왔으나, 소문 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000년 1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실질적으로 총풍사건에 관련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한성기·장석중 등 총풍 3인방에게 회합·통 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다.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 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휘권자인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그 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감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한 사건이었다.
첫댓글 수틀리면 안보 팔아먹는 것들이 북괴한테 우리 병사들 상대로 총질을 해달라고 암거래를 해? 이런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