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DLF 사태와 관련해 첫 배상 사례를 결정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6건의 분쟁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 매로 인정하며 배상비율을 결정. 상정된 6건의 판매 채널은 각각 우리은행 3건, 하나은행 3건이었음
A은행의 3건에 대해서는 각각 40%, 75%,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B은행의 3건에 대해서는 각각 40%, 55%, 65%의 배상비율이 결정됨. 언론에서는 A은행을 우리은행, B은행을 하나은행으로 특정
이러한 결과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배상비율을 30%로 설정한 데 더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와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추가 반영한 것. 기본적 배상비율 55%에서 은행 책임에 따른 가중사유와 감경 사유를 동시에 고려함에 따라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결정됨
*가중사유 →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설명 부족, 부적합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을 생략
*감경사유 → 금융상품 투자경험 다수인 고객, 거래금액이 큰 고객
예컨대 배상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고객의 투자경험 유무, 잘못된 상품설명으로 오해를 유발하거나 설명 일부를 생 략, 고객의 투자가능 등급과 무관한 판매 등에 따라 은행의 책임이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
전체 배상비율은 50% 내외로 추산
이번에 발표된 배상비율은 특정 사례들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으나 전체 배상비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불완전판매의 대상이 된 고객의 실제 무게중심이 각 ①~③의 사례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평균 배상비율 을 결정할 것
케이프투자증권은 현 시점에서 전체 가중평균 배상비율을 50% 내외로 추정. 이 때 (1) 민원조정 건에 대해 배상이 적용된다는 점, (2) 8월 중순 이후 금리 반등으로 해당 상품의 손실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배상금액은 연간 이익의 2~5% 범위로 추산됨
케이프 김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