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간호조무사 자격응시 완화가 입법예고가 실업계에 설치되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간호학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자격시험에 응시를 할수 있게 법개정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몇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간호조무사가 흔들리는 정책에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아래의 문항은 질문이면서 또한 요구 사항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번씩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그리고 국무총리(정책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합니다.
1. 일본의 준간호사는 중학교 졸업에 위생고등학교의 간호학과 나 2년제 간호전문학교 준간호과를 이수한 이들에게 현(우리나라의 道)에서 준간호사 면허를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간호제도를 보면 간호위생학교(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하면 護士(한국의 看護師) 면허를 허가해 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학과를 나온 이들에게는 일본의 준간호사 면허를 주시렵니까? 아니면 중국의 호사(간호사) 면허를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2. 간호조무사는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직입니다. 사설학원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를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학과 공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는 법적의료인으로 승격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3. 간호라는 학문을 타인을 돕기 위한 윤리적, 전문적 지식, 타학문분야와 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의 학문하는 방법을 배우며 인격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고등학교의 교육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 입학정원을 채우기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부분인데 만일 5개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간호학과를 이수한 이들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허락된다면 수백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간호학과 설치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올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5. 결국에는 간호학원과 간호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가 봇물이 터지듯이 밀려나올 텐데 만일 취업이 되지 않아 반이상이 실업자 신세가 된다면 취업을 하지 못한 간호조무사는 간병인으로 취업을 해야하는지요?
6. 21세기의 건강관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충족시킬려면 최소한의 교육이 2년제 전문대학과정 이상에서 전문인력이 길러져야 하는데 만일 국민들이 고등학교를 나온 간호조무사의 간호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케어복지사(간병인)들에게 병원의 의료업무를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1.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과정을 이수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교육우선주의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서에도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수백개 인데 간호학과가 설치된 5개 고등학교의 학생에게만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특혜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3.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이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의 간호조무사는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자 등 다양한 학력의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시작을 한다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고등학교 졸업자들로만 양성이 되어 학력저하가 염려된다.
4. 모든 직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up grade가 되어야 하는데 학력을 저하 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5. 우리나라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두 직종이 간호계를 이끌고 있다. 3년제 간호대학이 몇 년내에 모두 4년제 간호대학으로 일원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의 학제는 당연히 2년제 전문대학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6. 간호조무사를 "비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간호단독법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간호단독법이 입법이 될시에는 간호조무사는 간병인보다 못한 인력으로 전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도 전문대학과정이나 간호전문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간호단독법안에 간호조무사의 단독업무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응시자격을 완화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고 무덤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실업계 고등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미래의 간호조무사를 망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간호단독법이 통과가 되면 의료법 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폐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7. 올해까지 3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는 "케어복지사"도 2년제 전문대학에 설치가 되었다. 일본의 개호사제도를 들여온 케어복지사제도(간병인)가 대학과정에서 양성이 되는 시대에 간호조무사제도는 어떻게 후퇴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8. 미용학과, 애완견간호과도 전문대를 나온다는데 사람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에서 양성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파이팅 간호조무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간호조무사교육"은 많은 현직 간호조무사들은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은 이제는 간호조무사도 전문대학의 과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는 의료계의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육체계와 전문화된 시스템속에서 배출된 간호조무사가 노령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1차적인 건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