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 골자는 1) 부동산 PF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미만으로 관리, 2) 부동산 PF채무보증에 대해 신용위험액 산정비율을 기존 12%에서 18%로 상향하기로 결정
- 또한 자기자본 4조원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1)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 레버리지비율에 가산, 2)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자기자본의 100%→200%)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관련 대출은 제외, 3) 부동산 대출 시 신용위험액특례적용을 폐지하고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할 예정
- 증권사 뿐만 아니라 여전사에 대해서도 PF채무보증에 대하여 신용환산율 100%적용하고PF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과, 기존 여전사는 PF채무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음
Implication
- 2019년 6월 기준 커버리지의 채무보증잔액은 2.3조원~4.3조원수준으로 자기자본 대비채무보증액 비율은 40%~114%. 전체 채무보증액 가운데 부동산 PF관련 채무보증액은 회사별로 상이하나 우리는 평균 60~70%수준으로 추정, 따라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관련 채무보증잔액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기업은 없음
- 또한 부동산 PF 지급보증을 제공한 물건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지급보증의무가 없어지는 LOC약정을 체결한 계약비중이 높고 PF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초우량 건설사가 책임준공 및 보증한 계약이 대부분으로 부동산 PF관련 딜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부실이 증권사에 전이될 가능성은 많이 감소하였음
- 동 결정으로 그 동안 증권사 IB 의 주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PF관련 활동은 축소될 수 밖에없음. 하지만 주요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이 900%에 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2020년 증권사의 IB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따라서 금번 제도만의 영향으로 증권사IB업무가 위축된다기보다 그 동안 집중했던 PF분야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존재
- 최근 대부분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에서 많은 수익을 거뒀고, 소수 플레이어에 집중됐던시장이 수익성이 검증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전이에 대한우려는 존재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의 커버리지 중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관련 채무무보증잔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 68%에 불과하고, 기준일인 2019년 6월 대비 현재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5조원을 상회하는 상황
- 따라서 주가는 영향에 비해 낙폭이 과대하다는 판단
대신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