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2024-08-31
▪️예방접종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정하여 고시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8/31)
반대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해 고시함은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접종 유무는 어디까지나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사항이며 강제접종은 인권 침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백신을 통해 백신이 매우 위험한 약물임이 드러났습니다.
백신이 아니라 생물학무기입니다.
여러 다양한 부작용과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백신의 성분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하며 생물학무기를 강제로 접종시키려는건 범죄입니다!!
법안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F4D0D8M1M3L1L8J2I0I2Q0R3P8Q9#
(더민) 김남희 김윤 김정호 남인순
민병덕 박상혁 송재봉 이기헌
이수진 이연희 장종태 정성호
(조혁) 김선민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예방접종 대상자 정하여 고시한 후 강제접종시킨다는 악법 반대해 주세요 (8/31)
작은별
추천 0
조회 48
24.08.24 20:2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