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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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국적동포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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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
| ■ | 예외사유 |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 2. 대한민국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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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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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신청 방법 | |
| ■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 |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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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 여권 |
● | 체류자격부여신청서 |
●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필요 서류),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수수료 : 5만원(체류자격부여 4만원 + 거소신고 1만원)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 여권 |
● | 체류자격부여신청서 |
●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수수료 : 5만원(체류자격부여 4만원 + 거소신고 1만원) |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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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