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7. 1.(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22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도 당사국의 의무로써 “모든 사람이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내기 위해선 단체를 결성하고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결권의 존중은 근로자의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사례가 잇따르면서 헌법상 기본권이자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에 대한 온전한 보장이 과연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론회 일정 개요
△ 일 시 : 2010. 7. 1.(목) 14:00 ~ 17: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진행순서
시간 |
순서 |
내용 |
비고 |
14:00
~14:10 |
사회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상임위원 |
~ 15:00
(50분) |
발표 |
? 단결권 보장의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의 개선 |
강성태 교수
(한양대 법대) |
~ 15:15
(15분) |
토론 |
? 발표문에 대한 토론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 15:30
(15분) |
토론 |
? 발표문에 대한 토론 |
권영국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민변 노동위원장) |
~ 15:40
(10분) |
|
휴식 |
|
~ 15:55
(15분) |
토론 |
? 발표문에 대한 토론 |
김영문 교수
(전북대 법대) |
~ 16:10
(15분) |
토론 |
? 발표문에 대한 토론 |
이승길 교수
(아주대 법대) |
~ 16:25
(15분) |
토론 |
? 발표문에 대한 토론 |
정인섭 교수
(숭실대 법대) |
~ 16:40
(15분) |
정부 |
? 노동부 추진 정책 소개 |
김경선 과장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17:30
(50분) |
종합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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