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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까치산 임야는 전원주택 펜션 창고 공장 연수원 골프장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위치와 환경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 물리적 대응을 하게되면 그들은 환경 시민단체를 앞세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또한 쪽수로서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있고 조직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해야 할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분명한 것은 끈기있는 저항은 희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동작구 사당5동 구의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야 될 역활을 말해줍시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툭하면 막대한 사업비 어쩌구 하는데 그러면 2002 년 부터 지금까지 본 사태를 대비해 무엇을 해왔는지 명명백백하게 공개 설명하라고 합시다.. 신희근(辛喜根) 직위 : 복지건설 위원장 연락처 : 010-2277-5757 생년월일 : 1962.04.17 선거구 : 마 선거구 (상도1동,사당5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민국님이 카톡방에 올린 블로그를 카피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들을 숙지하여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비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정부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는 행위제한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토지주가 경제적 이익이 상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공공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건물이라면 매입비용 등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타당한 논리이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부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예산계획은 제쳐놓고 일단 결정부터 하고 본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이지만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5년 마다 시행된다는 타당성검토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행위제한만 지속되고 함흥차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별다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집행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매입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제한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가 과도하여 위헌이라고 전제하면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법률의 개정을 명령한 것이고, 정부와 국회에서20년 일몰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누더기 땜빵정책이 난무하더니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약속된 2020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통 20년, 30년 이상 사용이 제한되면서도 실제로 공원으로, 등산로로, 둘레길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울타리가 허가사항으로 분류된다면 사실상 토지주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반 강제적으로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될 소지가 있어 걱정되는지 몰라도 법령에 이와 관련된 근거조항을 찾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울타리가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니 언젠가는 매입할 것이라고 믿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각종 절차는 형식적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뻥이고 공원조성계획은 허당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년 일몰제도입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도 없이 행위제한만 장기간 지속하다가 일몰로 해제되는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조만간 해제가 코앞이고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니 일몰해제에 대비하여 관리방안을 만든답시고 해제 이전에 먼저 토지의 사용을 추가로 제한하고자 족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족쇄를 채우면 토지는 일몰로 해제가 되더라고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원히 공공에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또 다른 위헌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등 형식적인 정책으로 세월만 허비하더니 얼마 남은 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행위제한을 추가로 강화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권리를 묵살하며 공유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믿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수시로 내 토지에 무슨 일이 있나 현장에 나가봐야 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자체의 공람공고도 열람하여야 합니다. 토지주가 모르게 등산로가 생기고, 토지주가 모르게 도시계획시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고 비오톱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도둑질을 당할까봐 문단속을 잘 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라도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라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 재산을 어찌할까봐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단속을 하여야 하니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할 일입니까?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주를 꼬드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더니 행위제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공공에 사용하면서 언제 공원을 조성하느냐고 물으면 내일 내일하며 기다리라고 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 일몰기일이 다가오니 이제야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도 기가 찰 노릇인데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음흉한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일몰이 다가오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비오톱도 모자라 이제는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등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해제신청대상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제신청시 지자체에서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나서서라도 해제를 권고하겠다고 하더니 지자체는 가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해제신청을 차단하고 뒤에서는 일몰에 대비한 계획이랍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등 별도의 추가 행위제한을 추진하여 개발이 불가하게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주를 얕잡아 보고 조직적으로 토지주의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갑질”입니다. |
첫댓글 위의 글을 https://blog.naver.com/cho8913 계양산님이 작성하신 글을 퍼온 것입니다. 좋은글 써주신 계양산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