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계약성
-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급여책임이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으며 그 우연한 위험이 현실화 될 때 보험료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행계약성을 갖는다.
사행계약성은 보험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성질이지만, 그 부작용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심리 상태 즉,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도덕적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 보험 범죄이다.
2. 선의 계약성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 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원칙이다. 민법 제2조에서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보험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사행계약성이 있고 더구나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보험의 도박화 내지는 범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단체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1인과 체결되는 계약이지만, 보험은 위험단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체결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계약적 성질을 갖는다.
4.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에 자기의 의사가 부합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상대방은 계약조항에 대하여 절충할 여지가 없이 계약의 체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이 부합계약성을 갖는 것은 보험이 다수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자 일방이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