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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대가를 보험사에서 지급한 경우라도 실제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차주에게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서면3팀-1209, 2008.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첫댓글 이경우 공급가액은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않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