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3·4호선 개통 이전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지하철 유인개찰 시절 관련 기록을 보다가 문득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유인개찰 시절 74년 최초 지하철 개통시점과는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기본운임 9km에 초과시 km당 얼마 이런식으로 운임을 징수했고 이때 승차권은 당시 국철 비둘기호의 에드몬슨식 승차권과 동일한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철과의 연락운임 처리 관련 기록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와는 다른 약간 일본의 지하철·전철(JR, 사철 공통) 연락운임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군요
1. 지하철 기준 보통 승차권은 지하철 구간 전용 자선 승차권, 서울지하철·국철 연락권 2종
2. 80년 이전에 사라졌으나 최초 지하철 개통당시 지하철 서울역과 청량리역 매표소 창구는 서울지하철 옆에 철도청 대매소가 있었으며 국철 구간 승차권 구매 고객이 있을 경우 바로 옆의 철도청 대매소로 인계하여 처리함.(일본의 공동사용역에서 양 기관의 승차권 발매기가 같이 있는 형태와 유사)
이 말은 즉 서울지하철에서 국철 구간으로 넘어갈 경우 승차권 구매 단계에서 국철 연락권으로 구매해야 했으며
이 반대의 경우도 동일했다는 의미이며 당시 신문 기사에서 "지하철 승차권으로 국철 구간 초과 승차한 승객이 경계역 기준 철도운임이 추가로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기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지에서 지하철·국철 연락운임 배분 규정과 그 계산법이 있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알길이 없더군요
진짜 일본처럼 지하철 운임과 국철 운임 전부 칼같이 합산되어 징수되는 형태였는지
연락 승차권만 있었을 뿐 운임은 해당 구간 거리에서 지하철 구간과 국철 구간 거리에 비례하여 나누는 형태였는지...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