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고시 개정 사항 반영 >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영아수당 도입(’22.1월)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대상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21.12월 개정 반영)
* 영아수당 지원대상자 : 만 0∼1세 (‘22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기타: 취약보육 지원 강화 등 >
□ 기관보육료 지급 요건 추가 : 보육교직원 급여내역 입력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21~57만 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입력(’22.3~)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기준(정원충족률, 이용아동수 등) 완화
* (보조교사)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 → 영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
* (연장보육교사) 도서·벽지·농어촌의 경우, 이용 아동 또는 이용 시간 기준 중 1개 충족 시 지속 지원 가능
○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특례 적용 제외
○ 운영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교사 관리자 외 대체교사에게도 수당 추가 지급 및 취약지역 및 원거리 근무지의 경우 유류대 지급
○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승급 교육은 실근무경력 기준으로, 직무교육은 실근무경력과 무관하게 만 2년이 지나면 이수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 보육 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 선정 시 우선순위로 참고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보조교사 | 연장보육교사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다(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 결과, 표창 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및 연장반 수 고려 등 |
□ 장애아보육 질 향상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수당을 10만 원 인상(30→40만 원)하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근무 치료사 수당도 10만 원 인상(30→40만 원) 지급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취학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원 어린이집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결과 공표가 지연됨에 따라 평가 결과 공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지급
* 인건비 지원 시설은 평가제 결과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조리원(조리사) 1명분의 인건비 지원 중이나 평가기간이 예년보다 6~8개월 더 소요되어 지원 시작이 늦어지는 상황
□ 가정양육수당 지급 규정 구체화 및 절차 개선
○ 영아수당(만0~1세, ’22년생부터) 지원으로 양육수당 대상자 정비
- 0~86개월 미만 아동 → ’22년생부터 0~1세를 제외한 아동
* 가정양육으로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24개월부터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자격전환
○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자에게 지원 기회 부여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 외국인 아동 대상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외국인 아동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22.4월~)
* 외국인아동(6~36개월) 등록은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000원)으로 이용 가능(’22.4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