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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협의회 "안전행정부에 '자치' 넣어달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23일 '안전행정부'의 명칭에 '자치'를 반드시 넣어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명칭에 '자치'라는 상징적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 자칫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는 1998년 이후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였다가 2008년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안전기능'이 강화됐지만 '자치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치'를 넣을 때 명칭은 '안전행정자치부' 또는 '안전자치행정부' 등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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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6개 정책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
대전시가 지역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23일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7개, 미래발전 정책과제 7개, 새 정부의 국정방향 제안 2개 등 모두 16개 정책 건의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이어 24일에는 노병찬 행정부시장이 인수위를 방문해 지역현안을 새 정부의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염홍철 시장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만나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과학벨트 조성 지원과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 착공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착공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1호선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 메카 육성 ▲회덕IC 건설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 추진에 소요될 비용은 5조4천억원이다.
또 시는 지방은행 설립, 신행정수도권 상생교통망 구축, 철도변 시가지 정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기반 구축,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등 7개 미래발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예산 규모는 4조6천억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새 정부가 관심을 둘 국정의제로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과 권역별 상생발전 모델인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구축'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 "시가 건의한 정책과제는 국정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했다"며 "이들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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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욕설까지…악성 민원인에 공무원들 '골머리'
인천 부평구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A씨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황당한 전화를 받아야 한다.
여직원만 고집하는 이 황당 민원인은 경찰서 업무인 성매매 단속에 대한 문의를 시작으로 여직원들을 괴롭힌다.
술에 취한 듯 느껴져 전화를 끊으려 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리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성희롱 섞인 말로 A씨를 괴롭히고 있다.
A씨는 “(민원인은)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안하는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성매매 단속에 대해 문의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성희롱적 발언이 이어져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악성 민원을 접하는 것은 재개발 업무를 맡은 부서도 마찬가지.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 일쑤고 때로는 직접 찾아와 실질적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질적인 전화 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부평구가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 본청과 산하 기관의 행정전화로 통화 중인 내용을 선택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녹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 행정전화 1500회선에 녹취시스템을 달아 녹취 시작을 알린 뒤 녹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구는 특히 통신보호법에 따라 녹취 자료는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녹취시스템 구축 작업은 다음달 1일 마무리되며,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악의적이거나 노골적인 내용의 전화 폭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여직원들은 성희롱 섞인 악성 민원에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녹취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성희롱 방지 등 여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상당부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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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문직 공무원 늘려야
대형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환경관련 행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이 유해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석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또다시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 사고가 재발됐지만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허둥대는 모습도 그대로 반복됐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내 집 주변에는 유사 화학물질이 없을까, 만약 있다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경북지역 총 425곳, 대구 376곳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있다.
경북 425곳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56곳이나 되고, 판매업체 161곳, 사용업체 192곳, 운반업체 15곳, 보관업체 1곳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에도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20곳, 판매 업체 195곳, 사용업체 153곳, 운반업체 8곳이 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사용하는 업체가 수백 곳에 이르지만 지역민들은 이들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
구미나 상주의 예처럼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주변에 이처럼 위험한 화학물질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은 4만3천48종이나 되며 이 가운데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647종이다.
특히 유해물질 중 상주에서 누출된 염산이나 황산 등 69종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대구·경북지역 곳곳에 이런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전문직 공무원 수는 태부족이다.
최근 염산사고가 난 상주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수가 1천100여명인데 이중 환경관련공무원은 고작 12명이라 한다.
이 같은 사정은 상주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다. 영주시는 총 공무원 943명중 환경직이 8명, 김천시는 1천49명 중 12명, 문경시는 858명 중 16명이었다.
환경관리직은 30여종의 법률과 어려운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의 경우 근무 기피부서다.
소수의 환경지도담당이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토양, 유독물 등과 관련한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고 수습을 환경청이 아닌 각 시군이 담당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돼야 하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환경관련 공무원 수도 적절히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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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구분없는 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다
교육·행정·경찰 공무원 잇단 회계 부정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원들 '억대 횡령'…감사 시스템은 무용지물
"이번엔 교육 공무원…."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 공무원까지 거액의 횡령 의혹에 휘말리면서 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 직종이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교육 공무원 A(42·여·8급)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샀다.
전남도 교육청은 A씨가 숨진 다음날 감사에 착수해 1억 2천800만 원을 횡령하고 4천40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일과 시간 이후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학교 행·재정시스템) 인증서를 도용·결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뤄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도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숨지고 나서야 일제 점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도 교육청이 3~4년에 한 번꼴로 일선학교를 종합 감사하고 있어 애초 회계 부정을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들은 매월 자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출납부·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 감독과정 전부다.
지난해 감사원은 광주 동구의 급여 담당 공무원(8급)이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직원 급여, 복리 후생비,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여수와 완도 공무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의 횡령사건에 묻히고 말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수에서는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기소돼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9급 공무원은 징역 7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도 비리 행렬에서 빠지지 않았다. 진도경찰서 모 간부는 수년간 진도 소재 경찰 수련원의 기름 구입비용 등 2억 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파면됐다.
이 경찰관은 빼돌린 돈을 추징당하고 1억여원의 부과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서 경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 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비리 공무원 대부분은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이었으며 일부는 빼돌린 돈을 사채 등 빚을 갚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2일 "고위직은 청탁성 뇌물수수, 하위직은 혈세 빼돌리기로 공무원 비리가 정형화되는 것 아니냐"며 "업무 순환주기 단축, 공무원 연대책임, 감독강화 등 대책 촉구에도 오히려 수법이나 규모만 대담해지고 있으니 공직 사회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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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임원 직무상 범법 기소되면 직무정지
체육단체 임원들에 대한 윤리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체육단체들이 임원들의 결격 사유를 담은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 바로 직무정지 제재를 내리라는 지침이 핵심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범법 정황에 대해서는 인신이 구속될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비장애인·장애인 올림픽,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이 정관 개정의 대상이다.
문화부는 개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가 해제된다"며 "체육단체 행정을 책임지는 이들도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단체들은 상급단체의 정관을 준거로 삼아 자체 정관을 개보수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것이 공공기관 수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체육계의 폭력을 뿌리 뽑는데 필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직원을 지팡이로 때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노태강 문화부 체육국장은 "공공성이 강한 법정단체의 임원에게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바로 제재를 결정한 데 대해 쌍방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라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윤 회장의 직무정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윤 회장의 직무정지가 장애인 지도자, 선수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런던패럴림픽이 끝난 뒤 폭행, 성희롱, 폭언 등 지도자의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선수 88명 전원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선수를 폭행했다가 영구제명까지 당한 지도자가 있다"며 "윤 회장은 멀쩡한데 나만 제재하느냐고 항변하는 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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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시비로 업주 폭행 공무원 견책처분 마땅"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를 폭행한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인 A(56)씨가 '술값 시비를 빚었다는 이유로 징계한 처분은 가혹하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27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 B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빚어졌다.
당시 업주인 B씨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배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업주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업주를 밀치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오해한 업주가 오히려 시비를 걸었다'고 항변했으나 지난해 1월5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술값 시비로 빚어진 폭력사건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A씨는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시비하다 업주를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사 비위사건으로 형사처벌에 이어 견책처분 전력이 있는 점,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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