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향인증 소지자도 시민처럼 공공시설 할인 받는다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거제시 향인증 카드 소지자는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7일 폐회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거제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을 거제시에 둔 적이 있고, 현재 거제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거제시 출향인의 범위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향을 떠난 출향인과 고향을 연결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금자 의원은 “거제를 사랑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출향인들에 대한 지원확대 및 ‘거제향인증’ 발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제시 출향인이 고향 방문 시 보다 더 편리하고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거제시 향인증 발급에 따른 시설이용료 감면 자료표.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거제향인증 소지자에게는 거제시 주요 명소와 공공시설 방문 때 향인증을 제시하면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져 출향인들(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의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향인증 소지자는 거제케이블카와 외도 입장료·장사도 근포유람선·구조라유람선·저도유람선·거제식물원·조선해양문화관 등을 이용할 경우 거제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금자 의원은 “타지에 거주하는 많은 거제출향인분들이 거제향인증 발급을 통해 거제를 방문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