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12시간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그들은 바로 검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있지만, 이에 대한 판례가 없다. 왜냐면 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검사들을 어떠한 검사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 계급이 있다면, 이제는 재벌 총수가 아니라 검사와 그 가족이 되었다.
검사는 민주공화국 내의 새로운 귀족이자 권문세족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권문세족의 두령으로 한국사회를 폭압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이들의 행동대장 한동훈의 지휘 아래 검찰과 검찰 출신들은 “나는 무엇이든 합법, 너는 무엇을 하든 불법”이라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은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한편, 사회 권력 요직을 독점하며 사실상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른바 검찰독재정권이라 불러도 무방한 시대이다.
21세기 권문세족으로 검찰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하면서 사실상 검찰청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검사들은 사조직화가 된 검찰 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출세한다는 믿음으로 뭉친 이익공동체가 되었다. 이들은 좋은 보직, 승진, 퇴직 후 고위 공직이나 전관예우 등을 위해 뭉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여 위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니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한 검찰독재의 근간인 이권카르텔을 무너뜨리는 민주공화국의 유일한 방어책은 검사탄핵이다. 탄핵은 비리검사를 국민의 지탄 속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뿐 아니라 변호사 개업 5년 제한도 받는다. 탄핵은 비위 검사들이 겁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민심의 심판인 것이다.
탄핵이 제대로 작동하면, 검사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늘 이익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 비위 검사 탄핵은 모든 검사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명분을 준다.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층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탄핵은 검찰독재라는 이익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자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의 견제 수단이다.
검사탄핵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해고통보이다. 국회가 국민주권에 충실하다면 비위 공직자에게 자리를 내놓으라는 해고통보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지금이 오히려 헌법상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한 비위 검사 안동완에 대하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시대의 반헌법적 귀족인 비위 검사는 아직 차고도 넘친다. 고발 사주 의혹의 주범 손준성과 그에 함께한 검사들도 있다.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엄청난 술 접대를 뇌물로 받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검사들이 있다.
손준성, 나의엽, 임홍석, 유효제는 우리 혁신회의가 탄핵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밝힌 인물들이다. 그 외에 피의사실공표나 위증교사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한 검사들도 부지기수다. 이들 모두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형사 처벌을 받고 그 직에서 파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파면은커녕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요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검사는 법치주의의 예외임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우리 주인의 명령은 명백하다. 이미 주인은 5만 이상이 모여 민주당에 정치검사, 비위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탄핵을 명령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백한 비위가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과 당원의 명령에 따르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