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2019.1.1.부터 적용)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예비귀산촌인”) 산촌지역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퇴직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대출 이후 2년 이내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통보하여야 함.(퇴직,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또는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지원제외)
○ 거주기간
-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단,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 공모협업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를 인정(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 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 묘목, 임산물 생산 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으로 증명 가능